및 처리에 사용되는 페인트, 에나멜, 도료, 잉크, 광택 도기, 광택 세라믹, 자기류, 장난감, 연필, 볼펜, 색연필, 점토, 기타 학교에서 사용되는 용품, 주거지, 사무소, 학교, 유치원의 내부 외부 도색용 페인트, 가구, 화장품, 잉크, 에멀션 페인트와 에나멜 광택재, 기타 사람의 접촉이 있을 수 있는 소비재에서 원료나 원자재로 납 함유물을 사용하지 못
것보다 더 많은 전기전자제품에 위험화학물질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휴대폰과 냉장고, 전자 장난감과 같은 대중 소비자용 가전제품의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함에 있다.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6개 위험화학물질 사용 금지, 의료 및 산업용 기기에는 과도기간 부여, 전력 생산용 태양광 패널(photovoltaic panels) 및 LED와 같은 전
과학자 및 엔지니어가 사용하는 제품안전시험법을 보고 유아용 보행기와 같은 금지 제품 및 장난감, 유아용 침대, 아동용 보석과 같이 리콜된 제품을 살펴보았다. 캐나다 가족 및 아이들의 안전성 및 웰빙은 캐나다 정부가 최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이 장관은 설명했다. 또한 캐나다의 현재 제품안전법은 40년 이상 지속되어왔고 위험 제품으로부터 캐나다 국민을
정책방안에 찬성했다. 제 103항에 의하면, 2009년 8월 14일 이후에 제조되는 장난감뿐만 아니라 의류, 운동기구, 책 등모든 어린이용 제품에 (1) 제조자 또는 개인 상표업자, (2) 제품정보(제조번호 및 기타 식별정보), (3) 생산지 및 생산일자를 부착하여 최종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라벨의 목적은 어린이용 제품과 관련해
직류 1500V 미만의 전기전자장비와 부품부분들이다. 기존 RoHS에 포함되지 않는 전자 장난감들도 이젠 적용 대상이다. 표시요건에 있어서 새로운 RoHS규정은 전기전자 제품의 오용 및 폐기처리 시 인간의 건강이나 자연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위험물질의 농도 및 명칭, 그리고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 표기해야 한다. 이전
전선 및 케이블의 절연재 등 PVC 플라스틱 소재에 연화제로 사용이 된다. 프탈레이트가 장난감, (고무 젖꼭지와 목욕 용품 등) 유아용 제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품목은 덴마크 규정이 아닌 기존의 EU(REAC) 규정의 적용 대상이라는 것이다. 기타 적용 대상이 아닌 제품은 의료 기기, 의약품의 내부 포장재, 화장품, 식품과 접촉하는 소재 및
지시 조치 위반 시 행정위반 벌금형에 적용됨. 소비자 제품 안전법 적용대상은 어린이용 장난감, 장신구, 직물, 가정용품, 스포츠용품 등이며 신규법안에서는 어린이용 장신구가 안전규정 강화 품목 제1호로 예상된다. 또한 천연건강제품, 식품, 화장품, 약은 이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자 제품 안전규정으로 제품 공급업체들에 이전보다 강한 규제조항 적용
이는 중량 기준으로 2% 미만의 수은을 함유한 버튼 전지에 관한 조항이다. 주로 시계, 장난감, 리모트 컨트롤에 사용되는 전지류이다. 위원회의 최초 제안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EU 회원국(MEP)들이 이를 다르게 판정했다. MEP는 유럽의 버튼 전지 시장에 수은이 없는 버튼 전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중량 기준 0.0005
르의 함량이 법에 규정된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ESMA는 올해 화장품, 장난감, 가스 실린더 또한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또한 연방기관은 많은 과제에 직면해있다. 먼저, 회색지대(grey area)라고도 불리는 자유무역지역은 법적으로 UAE 관할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검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국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