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은 위험성이 있는 타이어에서부터 유독성 납 페인트로 도포된 장난감까지 최근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비롯해 제품 품질과 관련한 문제들로 인해 자체적으로 안전성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2008년 중국의 낙농분야는 산업화학물질 멜라민으로 오염된 이유식에 의한 파장을 일으켰고, 이는 이유식의 단백질 함량을 높이기 위해 첨가한 것이었
e Materials (Spare Parts) 4. 기타 제품(예, 신발류, 가죽제품, 장난감, 의류 등) The Challenge: 동 규정은 라벨이 인도네시아어로 이루어져야 하고 다음과 같은 필수정보가 나타나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a) 이름 또는 브랜드명 (b) 제조업자명 및 주소(현지 제조업체의 경우) (c) 수입업자명 및 주소(수입제품의
및 처리에 사용되는 페인트, 에나멜, 도료, 잉크, 광택 도기, 광택 세라믹, 자기류, 장난감, 연필, 볼펜, 색연필, 점토, 기타 학교에서 사용되는 용품, 주거지, 사무소, 학교, 유치원의 내부 외부 도색용 페인트, 가구, 화장품, 잉크, 에멀션 페인트와 에나멜 광택재, 기타 사람의 접촉이 있을 수 있는 소비재에서 원료나 원자재로 납 함유물을 사용하지 못
것보다 더 많은 전기전자제품에 위험화학물질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휴대폰과 냉장고, 전자 장난감과 같은 대중 소비자용 가전제품의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함에 있다.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6개 위험화학물질 사용 금지, 의료 및 산업용 기기에는 과도기간 부여, 전력 생산용 태양광 패널(photovoltaic panels) 및 LED와 같은 전
과학자 및 엔지니어가 사용하는 제품안전시험법을 보고 유아용 보행기와 같은 금지 제품 및 장난감, 유아용 침대, 아동용 보석과 같이 리콜된 제품을 살펴보았다. 캐나다 가족 및 아이들의 안전성 및 웰빙은 캐나다 정부가 최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이 장관은 설명했다. 또한 캐나다의 현재 제품안전법은 40년 이상 지속되어왔고 위험 제품으로부터 캐나다 국민을
정책방안에 찬성했다. 제 103항에 의하면, 2009년 8월 14일 이후에 제조되는 장난감뿐만 아니라 의류, 운동기구, 책 등모든 어린이용 제품에 (1) 제조자 또는 개인 상표업자, (2) 제품정보(제조번호 및 기타 식별정보), (3) 생산지 및 생산일자를 부착하여 최종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라벨의 목적은 어린이용 제품과 관련해
직류 1500V 미만의 전기전자장비와 부품부분들이다. 기존 RoHS에 포함되지 않는 전자 장난감들도 이젠 적용 대상이다. 표시요건에 있어서 새로운 RoHS규정은 전기전자 제품의 오용 및 폐기처리 시 인간의 건강이나 자연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위험물질의 농도 및 명칭, 그리고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 표기해야 한다. 이전
전선 및 케이블의 절연재 등 PVC 플라스틱 소재에 연화제로 사용이 된다. 프탈레이트가 장난감, (고무 젖꼭지와 목욕 용품 등) 유아용 제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품목은 덴마크 규정이 아닌 기존의 EU(REAC) 규정의 적용 대상이라는 것이다. 기타 적용 대상이 아닌 제품은 의료 기기, 의약품의 내부 포장재, 화장품, 식품과 접촉하는 소재 및
지시 조치 위반 시 행정위반 벌금형에 적용됨. 소비자 제품 안전법 적용대상은 어린이용 장난감, 장신구, 직물, 가정용품, 스포츠용품 등이며 신규법안에서는 어린이용 장신구가 안전규정 강화 품목 제1호로 예상된다. 또한 천연건강제품, 식품, 화장품, 약은 이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자 제품 안전규정으로 제품 공급업체들에 이전보다 강한 규제조항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