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품목 -대형 가전기기 -소형 가전기기 -정보통신기기 -조명기기 -전기, 전자 공구 -완구, 오락, 스포츠 기기 -의료기기 -모니터링, 제어기구 -자동조제기기 -기타 전기,전자 기기 우크라이나 RoHS는 이 공식 발표 6개월 이후에 발효되며, 기존 RoHS 결의안 No. 1057, 2008은 폐지된다. 원본출처 http://www.kmu.gov.ua
규정은 유비쿼터스 가정용 전기기기 및 일부 산업용 기계(TV, 냉장고 및 냉동고, 산업용 모터.... 4개의 새로운 기준으로 인해 대략 예상되는 에너지 절감효과는 2020년까지 산업용 모터가 135 TWh, 순환기가 25 TWh, TV 및 냉장고가 30 TWh정도이다. 자료출처: http://ecoworldly.com/
어컨 및 히트펌프에 대한 최소에너지효율기준과 준법요건을 제정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전기모터...계일 경우에도 에너지효율 규정이 적용된다.(ex. 외부전원공급원이 달린 노트북, 규제품목 모터가 들어있는 펌프, 규제품목인 발라스트가 있는 형광등 등). 비록 수입상 요구되는 데이터요소가 에너지사용제품에 강제사항으로 적용될지라도, 판매자가 수입이 되기 전에 제
치의 과도기 기간이 연장된다. REACH 규제 부록 17권 51항에서 규정된 기존 규제로 완구는 이중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이 규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 규제는 수은 및 카드뮴 베터리, 축전지 내의 수은 및 카드뮴을 각각 0.0005%, 0.002%(무게)로 제한하고, 무선 전원기기 베터리 및 축전지내의 카드뮴 제한은 2017년 1월 1일로 발효된다.
EU의회 내부시장 및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차량 분류 중 ‘범주-L’에 속하는 모페드(모터가 장착된 자전거), 오토바이, 사륜차에 강화된 EU배출규제기준(Euro emission standards)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 위원회는 모페드의 경우 2014년 EU배출규제기준 3단계를 적용하고 2017년 4단계, 2020년 5단계를 도입하여 규제를 강화
EU, 전기 팬(Fan)의 에코-디자인 요구사항을 규정 유럽 연합(EU) 위원회는 전기 모터로 구동되는 팬(Fan)의 새로운 에너지 효율 요구사항을 구현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2011년 4월, 유럽연합(EU) 공식 저널에 발간된 규정은 EU의 에코 디자인 지침 2009/125/EC아래 실행 조치로 간주된다. 이 지침은 주요 판매량과 무역량을 대표하고
을 2018년 7월 1일로 개정되었다. 외부전원공급장치의 강제 인증 요건, 단 속도 3상모터의 적합성 선언의 시행 일자는 2017년 9월 1일로 개정되었다. 부록 10.7, 10,8, 10.12에 수록된 원거리통신 기기, 전파 기기(10.14) 그리고 무선기기의 강제 적합성 평가의 시행 일자는 2017년 5월 1일로 개정되었다. 전기 케이블 (1000
8일까지) 제 3 조의 조건에 따라 라벨링의 적용 및 집행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유형의 모터에 대해 일시 중단: - Single-phase and three-phase motors of the submersible type, for exclusive use in pumping systems such as deep wells, commonly
05를 발행함 이 표준은 냉장고와 냉동고의 효율 라벨링 요건을 결정함 표준은 밀폐형 모터 압축기가 운영하는 가정용 전기 냉장고 및 가정용 전기 냉동기를 위한 에너지 소비 라벨 및 그 내용을 지정하며 최대 1104리터(39cuft) 용량의 가정용 전기냉장고와 최대 850리터(30cuft) 용량의 가정용 전기냉장고에 적용됨 냉장고와 냉동고에는 제품이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