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은 22년 8월 1일 전까지 개정된 시행규칙에 근거한 에너지 효율 라벨 부착 3. 멀티에어컨(히트펌프)Multi-connected air-condition(heat pump) unit - (개정문서 시행일) 미정 - (개정 주요 내용) 실시규칙 개정본 의견수렴안의 발표 ㅇ 적용 시험표준의 업데이트 ( (기존)GB 21454-2008 (변경 후)GB
- Safety - Part 2-30: Particular requirements for room heaters)를 반영하여 사우디는 기존 표준을 IEC SASO IEC 60335-2-30:2021 로 변경하고자 의견 수렴을 공지하였으며, 내용은 첨부와 같음 - 의견수렴 마감일: 2021년 7월 24일 - 시행일: SASO 최종공표일로부터 6개월 후 -
파키스탄 에너지 라벨 제도는 ENERCON을 신청한 후에, MEPS(Voluntary Minimum Energy Performance)-최저 에너지 성능-에 부합하는 기기에 한하여 에너지 효율 성능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는 자율 제도이나, 미래에는 MEPS에 대상이 되는 기기는 강제화가 될 예정이다. 강제 인증 시행이 되면, MEPS에 적합하
1. 주요내용 - 규제 대상 제품은 최소에너지성능(MEP) 기준을 준수하고 제품의 패키지와 본체에 에너지 요구 및 소비 효율을 표시한 라벨을 부착해야 함 2. 대상제품 - Room Air Conditioners - 8415.10.10; 8415.10.90; - Refrigerators - 8418.10.11; 8418.21.10; - Television
1. 에너지등급 계산 방법 업데이트 - 대상품목: single package type room air conditioners, compact fluorescent lamps, dehumidifiers - 2021년 12월 31일 이후 공급되는 위의 제품은 개정된 강령(Code)의 에너지라벨을 사용해야 함 2. 에너지효율 등급 계산 예시 개정 - 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