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7일에 덴마크 식품환경부는 포장재에 대한 필수 요구사항관련 명령 1455/2015 채택하였다.이 명령은 생산자들이 포장폐기물의 구성, 재사용, 재활용, 테스트, 라벨링 그리고 회수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정하였다 이 조항은 모든 포장재에 적용된다. 만약 12개월 기간 동안 매달 샘플 테스트하여 제조된 유리 포장재에 카드뮴, 납, 수은 그리고
51/2017 석회암 조적 치수석재 표준 사양 표준 No. 1619-2/2017 포장 ? 식품접촉에 사용되는 종이 및 보드 ? 감각 분석 파트 2: 풍미상실(오염) 표준 No.66/2017 곡물 및 콩류 ? 풀 메다메스 통조림 이 결의안은 또한 아래와 같은 표준을 폐지한다. 표준 No. 766/2002 파이프- 폴리프로필렌 (P.P) 파이프 (타입 1,
2016년 11월 17일 덴마크 환경식품부는 특정 유해 물질을 포함하는 전기·전자 제품의 수입, 판매 및 수출용 제품 생산의 제한을 시행하는 본 명령을 채택했다. 본 명령은 RoHS 지침에 대한 최근 개정안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전 RoHS 명령 482/2016의 폐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 명령의 조건에 따라, 제조자, 수입자 및 유통업자의 책임은 다음과
: 소매점 용 비닐 쇼핑백, 다중 포장, 쓰레기 비닐, 드라이 클리닝 비닐 등 - 제품과 식품 보호에 불필요한 포장재: 묶음 포장 제품, 생산자 스티커 및 필름지 등 - 미용 및 개인 위생용품: 면봉, 비데용 티슈, 일회용 개인 위생용품 등 - 양식과 해안 산업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포장재 - 문제가 되는 플라스틱 음식 포장용기류: 폼 플라스틱, 검정 플라스
범위내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소비자 제품”으로 구성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담배, 식품, 의약품을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논의하였다. 각 정부가 자국의 규제에 향후 이 표준을 적용하고 참고한다면 각 국가의 상황과 기존의 규정에 따라 그것을 적용시켜야 하는 제품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좀 더 나은 위치에 있게 될 것이라고 ISO/PC 243의
중국 정부기관인 중국식품의약품안전청(SFDA)은 2008년 9월 이래로 중국의 화장품 제품 등록을 시험하고 승인에 대한 업무를 중국보건당국(MOH)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이관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SFDA는 2009년 12월 25일 화장품 시행 적용 및 승인규칙(Cosmetics Product Administrative Application and Accept
라는 것이다. 기타 적용 대상이 아닌 제품은 의료 기기, 의약품의 내부 포장재, 화장품, 식품과 접촉하는 소재 및 제품, 기타 처음 시판될 때 덴마크 규정의 요건을 준수한 중고 제품 등이다. 자료출처: http://economists-pick-research.hktdc.com/ 2013-09-13
규법안에서는 어린이용 장신구가 안전규정 강화 품목 제1호로 예상된다. 또한 천연건강제품, 식품, 화장품, 약은 이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자 제품 안전규정으로 제품 공급업체들에 이전보다 강한 규제조항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법이 새로 지정되면서 제품별로 새롭게 적용되는 규제사항이 보건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자료출처:http://hc-sc.
싱가포르의 보건과학청(HAS)은 지난 6월 6일 한국의 식품의약청(KFDA)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 양해각서는 싱가포르 HSA 관계자 및 한국의 KFDA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체결이 이루어졌다. 각국의 건강제품규제기관으로서 HSA 및 KFDA 모두는 싱가포르 및 한국지역의 수출입 및 제조되는 건강제품의 안전성, 품질, 효능을 증명함으로써
위해 에너지 소비를 조정한다. 또는 환경에 더 유리한 때 에너지를 사용한다. 이 모두가 식품의 신선한 보관이라는 소비자 기대를 충족하는 동시에 이뤄진다. 이들 냉동고와 냉장고는 개방형 표준을 사용하게 된다. 스마트그리드, 다양한 에너지 관리 시스템 및 앱과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자료출처: http://research.hktdc.com/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