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해외 수출업체는 동일 제품에 대해 위에 언급한 CLP 규정과 REACH 규정을 가지고 비교검토를 해 보아야 한다. 세 번째로, 적용이 가능한 Ecolabel 기준을 정하기 위해, 유럽연합 Ecolabelling 이사회는 제품 개발 및 생산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동물 테스트를 고려하고 이것이 시행되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현재 동물테스트에 대한 사항은
비율은 극히 작다”고 소개했다. 그는 “회수 네크워크 효과가 골목을 누비는 개인사업자와는 비교...반드시 처리기업에 넘겨 해체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시장관리방법으로 유도해 처리기업들에게 비교적 안정적인 회수물량을 보장해줌으로써 산업의 규범화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료출처: 신화사(新華社), http://csf.kiep.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