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법 1065/2012 이 초안은 에코디자인과 에너지 라벨링 법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문서...철회 조취를 취할 책임 있는 사람의 공급을 금지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법에 따라 문서 요구사항의 시행을 강화 한다. 제6조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에 발효 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간행물 다음날에 조항4,5는 강제사항으로 채택될 것이다.
E마크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품에 직접적으로 마크를 부착할 수 없다면, 포장지나 동봉되는 문서에 부착이 되어야 한다. 자기적합선언서에 따른 기술 문서는 최소 10년간은 생산자가 보관을 하고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은 2016년 6월 4일부로 강제사항이 된다. 원본 출처: http://www.uradni-list.si/_pdf/2016/Ur/u2016039
으로 CE마크를 부착하여야 한다. 직접적으로 마크를 부착할 수 없다면, 포장지나 동봉되는 문서에 표기가 되어야 한다. 제조자는 자기적합선언서와 함께 기술 문서도 최소 10년간 보관해야한다. 이 규정은 2016년 6월 4일 날짜로 강제사항이 된다. 원본 출처: http://www.uradni-list.si/_pdf/2016/Ur/u2016039.pdf!/
으로 CE마크를 부착하여야 한다. 직접적으로 마크를 부착할 수 없다면, 포장지나 동봉되는 문서에 표기가 되어야 한다. 제조자는 자기적합선언서와 함께 기술 문서도 최소 10년간 보관해야한다. 이전의 적용 규격에 따라 시장에 출시 된 전기용품들은 과도기동안 유통이 가능하다. 이 규정은 Nr. 1089가 폐지되자마자 2016년 6월 9일 날짜로 강제사항이 된
제정했다. 이 기준은 대상 기기, 적합성 평가 절차, 제품과 함께 공급되어야 하는 기술문서.... 또한, 제조자는 적합성 평가 실시, 적합성 선언서 작성, CE 마크 부착, 모든 기술문서 기록 10년간 보존 등이 요구된다. 제조자는 제품의 식별 및 제품 및 포장지에 연락처를 제공하기 위해 제품의 규정 및 기술 사양을 조정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이
때 제조자는 필수안전요구사항(부속서I)에 따라 설계 및 제조되었음을 보장하여야 하며 기술 문서...는 등록 상표 및 우편 연락처 주소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EU 적합성 선언문에 따라 기술문서는 10년 동안 기록 및 보관 되어야 한다.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최소한 스페인어로 된 안전에 관한 정보 및 지침을 동반해야한다. 상기 정보는 명확하고 이해할 수 있어
제대로 설치 유지 및 용도에 따라 사용한 제품만 시장 및 서비스에 제공한다. 만약 제품이 문서 부속서2에 기재된 건강, 안전 요구를 충족하고, 부속서 3,9에 설명된 기술문서가 제공된다면 그때 제조자 EU 자가 적합성 선언문을 작성하고 제품에 CE 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이 법령은 2016년 4월 20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한 후 법령 252/1996은
일자 : 2021년 5월 26일 * 기존 시행일에서 1년 연기 자세한 시행일자는 첨부문서...ation (EU) 2017/746, IVDR)의 시행일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첨부문서: - Regulation(EU) 2017/745: 유럽 의료기기 규정(관련 조항 개정됨) - Regulation(EU) 2020/561: 의료기기에 관한규정 (E
- 관련문서: TEC/01/2017-TC - 문서일자: 2020.06.23. - 인도 TEC(Telecommunication Engineering Center)에서 2019년 7월 3일자로 발표한 TEC/01/2017-TC의 연장으로 인도 통신규칙 2017(Indian telegraph(amendment) Rules 2017)에 규정된 Mandatory
있다. 심볼 설명서란 기기 표시에 사용된 심볼을 모두 열거하고, 그 의미를 글로 설명한 문서... 요구해왔다. FDA는 다양한 심볼과 문구가 의료 제품 포장 라벨과 사용설명서 같은 기타 문서...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단 이 심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설명하는 문서가 동봉되어 있어야 한다. 의료전문가용 체외 진단 기기의 경우, 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