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5년의 기간 동안 진행해온 에너지효율프로그램인 에너지스타(ENERGYSTAR)를 계속 유지 하기로 결정했다. 이 프로그램은 제조업자들이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사무장비와 사양을 제공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공통 라벨인 에너지스타는 소비자로 하여금 컴퓨터나 프린터, 복사기와 같은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사무장비를 구분하도록 하는 표식이다. 사무장비
고 있는 그룹장 제이슨 뉴론 박사는 “본 제안 규격은 치약 회사들이 제품 디자인, 개선, 유지, 마케팅, 권리 등의 결정을 도울 수 있게 맛, 질감 같은 감각적 특성을 서류로 입증할 수 있도록 한다. 구강 양치액, 치실, 의치용 접착체, 미백제품 및 칫솔 등의 다른 구강관리제품들을 포함하기 위해 그 서류는 추후에 확대될 것이다. ” 라고 밝혔다. 제안 규
되었다. 에너지 라벨링 규칙에 따라, 제조업체들은 모든 유사한 모델에 대하여, 연간 유지비용, 에너지 소비율, 최고 및 최저 에너지 소비율 비교를 위한 범위에 대한 노란색 에너지 가이드라벨을 제품에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에너지 가이드 라벨은 세탁기, 식기세척기, 냉장고, 냉동고, 온수기, 룸 에어컨, 중앙에어컨, 난방로, 보일러, 열펌프, 수영장
델리 정부는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도시 지역 보도 설치 및 유지보수에 있어 강화된 안전 확보를 골자로 하는 새 법을 제정했다. 델리 주의 데일라 디크시트(Dheila Dikshit) 주지사는 내각 회의를 갖고, 델리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법(Delhi Lifts and Escalators Bill) 초안을 승인했다. 이 법은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칙 제정 및 데이터 수집에 착수했다. 이 기준은 입력 전력 장애 시 동력 부하의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사용되는 장비뿐만 아니라 논리 연산을 수행하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주 기능인 제품 등을 포함한다. DOE는 지난 7월 31일에 공개회의를 열어 규칙제정 절차에 대해 계획된 분석방법 및 이슈에 대해 9월 2일까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O.Reg.404/12)을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은 22개 제품에 대한 최소 효율 표준을 유지하거나 보강한다. 대중들의 요구에 따라, 수정안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추가적인 4가지 제품에 대해 통합적 기준(시험방법과 MEPS)을 제시 하였다. (전자레인지, 상업 냉장고, 냉동고, 냉동 및 상업용 냉장고용 진열장에 대해서는 시험방법과 최저효율
물의 분리수거 나타내는 필수 표시를 제품에 부착 등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 등록 및 기록 유지 요구사항들을 제시한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특정한 EEE 카테고리들에 대한 재활용, 재사용 및 재생 목표와 단계적인 EEE 수집 대상을 포함한다. 원본 출처: http://orka.sejm.gov.pl/opinie7.nsf/nazwa/3244_u/$file/
정보를 제공한다. 또는 그것의 적절한 포장, 그리고 시장에 배치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유지되어야 하는 적합성 선언에 포함되는 최소 정보를 제시 한다. 다른 경우에는, 11 조항에, 문서 첨부된 제품에 대한 기술 파일의 내용은 기술되어 있다. 이 법령은 2016년 4월 20일에 효력을 발휘될 예정이다. 원본 출처: https://www.admin.c
시한다. 그것은 에너지 감사와 사용자들 사이에 높은 수준의 신뢰와 최고수준에 감사 실행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 감사 최소기준 및 에너지 감사 등록에 대한 국가 등록제도의 설립을 요구한다. 그것은 에너지 공익사업 및 에너지 감사 그리고 위반에 대한 벌금 부과 등에 계량 및 청구를 다룬다. 원본 출처 : Official Gazette, Part I,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