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프와 35, 70, 100, 150, 250, 400W의 전력의 고압 메탈램프를 위한 전기 안정기에 적용된다. 고압나트륨 램프와 고압메탈 램프의 전자안정기가 변압기와 결합되어 있을 때는 범위에서 제외된다. INMETRO는 또한 수정된 454/2010지침의 적합성 평가 요구사항의 적용을 2014년 1월 1일 까지 연기했다. 자료출처: http://e
몬테네그로 전기통신정보국이 지난 6월 22일 몬테네그로어로 된 R&TTE와 EMC에 대한 새로운 규정서를 출간함에 따라 CE 마킹이 된 제품은 별도의 형식승인 없이 몬테네그로로의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새로운 규정은 공식저널 No. 53/11에 개재되었으며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R&TTE 장비를 몬테네그로 시장에서 거래하는 제조자나
전기 에너지, 무역, 상업부의 공동 결의안은 비 에너지 효율(non-energy efficient) 백열등의 생산, 수입, 유통, 판매의 점진적 금지를 규정하였다. 제 3항에는 공급전압이 100V, 전원이 25W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다음의 기간에 맞춰 백열등의 생산, 수입, 유통, 판매가 금지된다: (1)2014년 3월 1일 이후, 전원이 100W
부과된다. G-CAP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완구 및 스포츠용품,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제품, 화학제품, 기계 재료 및 가스관련 제품, 종이류, 가구제품, 섬유제품, 식품, 건축자재, 의료기기 및 의약품, 중고제품, 석유제품 등이 그 대상이며 자세한 품목 리스트는 아래 주소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www.sgs.com/~
이후 추가될 품목] - IT 기기 파워 전원 어답터 - 오디오, 비디오, 그와 유사한 전기 기기 파워 어답터 - UPS / 5kVA 이하 인버터 - LED 모듈 DC 또는 AC 전자 컨트롤기어 - 일반적인 조명 목적의 안정형 LED 램프 - 고정형 LED 조명 - 휴대폰 원본출처: http://deity.gov.in/whatsnew 201
016년 12월 31일부터 적용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섹션 2-18은 역시 개정되어 전기전자장비의 제조업자들은 그들의 장치들을 배터리 폐기물을 쉽게 제거할 수 있게 설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품 매뉴얼은 내장된 배터리를 안전하게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 제공하여야 한다. 규정 2에 따라 조치는 2015년 11월 1일에 강제적으로 발효된다. 원본
U의 부속서 II를 개정한 지침(유럽) 2015/863를 따른다. 이 새로운 제한은 모든 전기전자 장비에 2019년 7월 22일부터 적용 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험관의료기기 포함 그리고 감시 및 통제 기구와 같은 의료기기에 대한 적용은 2021년 7월 22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새로운 제한의 기타 면제는 규정(EC) 1907/2006 규정에 부속서 X
2015년 7월 17일에 우크라이나의 각료는 주로 전기로 작동되는(배터리 전원 포함)가정용 식기세척기에 추가 제품 정보 조항 및 에너지 라벨링에 대한 기술규정제정 요구사항을 승인하는 규정 514/2015를 발효하였다. 요구사항들은 역시 비 가정용 및 내장된 가정용 식기세척기 기계에 적용 된다. 규정 (EU) No 1059/2010의 조항을 반영, 이 결의안
대한 안전 요구사항을 다룬다. 이 규격은 완전한 안정기와 그 부속품(리액터, 변압기, 축전기...램프의 규약 동작을 위한 안정기는 다뤄져 있는 반면 높은 주파수 동작을 위한 제공된 ac 전기 안정기는 제외 되어 있다. 이것은 TIS 885에 명시되어 있다. 원본 출처: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15/T
위험 경고 표시 그것은 수입된 또는 유통된 국내 생산 제품에 적용한다. 부속서 1 (전기 및 전자 장비, 진기 통신과 IT장비) 부속서 2 (건축 제품) 부속서 3(자동차/부품 상품) 부속서 4(섬유제품), 부속서 5(다른 제품들(램프 안정기, 프린터 잉크, 등) 이 라벨은 올바르고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은 규정 67/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