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동맹의 기계공학 및 전기...전성, 폭발가능성이 있는 환경에서 사용되는 장비의 안전성, 가스연료 장비에 대한 안정성과 전자기 환경 적합성(EMC)이다. 현행되는 규정과 유럽 규정을 포함하여 위에 명시된 기술규정은 현재 유예기간에 포함되어 있다. 관세동맹의 의무 규정을 충족하는 제품을 생산하기에는 2015년 3월 15일까지의 시한이 있다. 관세동맹에
016년 12월 31일부터 적용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섹션 2-18은 역시 개정되어 전기전자장비의 제조업자들은 그들의 장치들을 배터리 폐기물을 쉽게 제거할 수 있게 설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품 매뉴얼은 내장된 배터리를 안전하게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 제공하여야 한다. 규정 2에 따라 조치는 2015년 11월 1일에 강제적으로 발효된다. 원본
U의 부속서 II를 개정한 지침(유럽) 2015/863를 따른다. 이 새로운 제한은 모든 전기전자 장비에 2019년 7월 22일부터 적용 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험관의료기기 포함 그리고 감시 및 통제 기구와 같은 의료기기에 대한 적용은 2021년 7월 22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새로운 제한의 기타 면제는 규정(EC) 1907/2006 규정에 부속서 X
위험 경고 표시 그것은 수입된 또는 유통된 국내 생산 제품에 적용한다. 부속서 1 (전기 및 전자 장비, 진기 통신과 IT장비) 부속서 2 (건축 제품) 부속서 3(자동차/부품 상품) 부속서 4(섬유제품), 부속서 5(다른 제품들(램프 안정기, 프린터 잉크, 등) 이 라벨은 올바르고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은 규정 67/M-
군사 또는 경찰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 및 제작된 기계류; 갱내 호이스트 및 특정 저전압 전기전자 장비, 고전압 스위칭 및 제어 장치 및 변압기는 이 법령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 법령은 2016년 6월 18일부로 발효되며 2016년 1일부터 해당한다. 원본 출처: http://www.tehnis.privreda.gov.rs/sw4i/d
목은 아래와 같다; 건설장비 완구, 인형 및 미니어처, 연, 퍼즐, 수집품, 광고 선물, 전기·전자 완구, 교육용 제품 이 표준은 해당 제품들의 카드뮴, 크로뮴, 납, 수은, 아연, 안티몬, 비소, 셀렌, 브롬, 비스페놀 A, 프탈레이트의 최대 수치를 제한한다. 비스페놀 A(BPA)는 완전금지 물질에 해당한다. 적합성 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적절한 시험
수리가능성 지수는 소비자에게 전기, 전자 제품 범주를 알리기 위해 구매시 표시되는 점수로, 10점 만점으로 구성되어있다. 점수의 기준은 제조사가 제공한 문서, 제품 분해 용이성, 예비 부품의 가용성, 가장 비싼 예비 부품과 제품 가격 관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품 카테고리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이 명령은 진공 청소기에 대한 에코디자인 요구사항을
화 온실 가스 (F-가스)에 대한 규정을 채택했다. 새 규정은 냉장고, 에어컨 등과 같은 기기에 F-가스 의 사용을 금지하고, F-가스를 포함하는 제품과 기기는 시장에서 판매될 조건이 제시될 것이다. 또한 수소화 불화 탄소 (HFC, Hydrofluorocarbons)의 판매는 양적 제한을 둘 것이라고 한다. 규정은 특정 유형의 흰색 냉동 및 에어컨 제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