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어져야 하고 다음과 같은 필수정보가 나타나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a) 이름 또는 브랜드명 (b) 제조업자명 및 주소(현지 제조업체의 경우) (c) 수입업자명 및 주소(수입제품의 경우) (d) 원산지표기(made in…) * 규정의 별첨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제품 유형별로 추가 정보가 요구될 수 있다(예, 의류) (e) 재료 및 성분 유형(섬유 성분 등
염이 없이 건조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요구된다. 또한, 제조업자 및 수입자나 원산지정보, 브랜드명, 정격전압 등의 세부사항을 포르투갈어로 표기해야 한다. 실제 무게가 라벨에 표시된 것보다 5%이상 오차범위가 생기는 배터리의 경우에는 브라질 당국에서 제정하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0.005%이상의 수은이나 0.010%이상의 카드뮴을
출 시, 유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제상호인증에 대해서는 싱가포르, 뉴질랜드와는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며, 칠레, 호주, 브라질, EU와는 협의 중에 있다. 2010년 8월 29일까지 중국 70여 개의 시험기관에 대해 RoHS 시험 수준을 파악했으나 아직 시험분석기관 대상여부에 대해서 결정된 바는 없으며, 3월 혹은 4월에 시험방법 및 관
- GB/Northern Ireland 지역에 해당하는 적절한 적합성 마킹 영국과 북아일랜드 지역에서는 “Ecodesign for Energy-Related Products Regulations 2010 (as amended) 법률을 기반으로 한다. 2019년 10월 1일부터 영국의 중소형 전력 변압기에 Tier 1 에코 디자인 요구 사항이 적용 되었으며
하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다. 보고 요구사항은 직접 판매 제조자, 브랜드, 라이선스, 수입 또는 브랜드명이 표기되지 않은 전자 디스플레이 제조자에 해당한다. 참고 및 원문 웹 사이트: https://www.nysenate.gov/legislation/bills/2021/S4630
에너지스타 협약은 약 9 TWh의 전력량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 양은 아일랜드의 연간 전력소비량에 해당되는 정도다. 디스플레이(모니터 포함)에 대한 사양서가 EU회원국들, US EPA, 전세계의 다수 제조업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개발되었다. 집행위결정(2009/789/EC)에 따르면 1단계로 모니터 직경이 30인치 미만인 경우 2009년
이 신기준은 향후 4~6년 동안 22 TWh의 전력을 절약할 것으로 기대되고, 그것은 아일랜드의 연간 전력 소비량과 비교할 만한 수치다. 서버 및 데이터 저장장치를 포함하는 새로운 사무기기에 대한 기준도 곧 EU-US Energy Star 프로그램에 추가될 예정이다. 미국 환경청은 Energy Star 라벨을 부착한 영상제품이 현재의 Energy Star
너지효율 보고서를 캐나다천연자원부(NRCan)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제품명, 모델명, 브랜드명, 수입업자주소, 수입 목적정보를 담은 정보를 전자 상으로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판매자는 EnerGuide label이나 조명라벨이 제품에 부착되어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번 공지는 규제대상인 제품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제품으로 이루어진 대형기계일 경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