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아야 한다. 수입 허가를 받기 위해서, 회사들은 제품등록마크(TPP)를 받아야 할 뿐 아니라, 동국에서 발행하는 통신장비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 IT로부터 수입되는 휴대폰, 휴대용 컴퓨터와 타블렛 컴퓨터는 도매업자와의 거래만이 허가된다. 또한 물품들은 수입 전에 검시관으로부터 선적 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본 새로운 규정이 실시되면서, 이론만으
품의 안전평가와 관리를 하는 소비자제품의 공급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제조시설을 떠난 제품의 교정조치와 제품 리콜의 지침 또한 제공한다. ISO 10377과 ISO 10393는 소비자 안전을 촉진하고, 세계적으로 독특한 제품식별과 공급망 추적 및 다중관할제품의 리콜을 위한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다방면에서 GS1표준과 완벽하게
안전기준에 충족되지 못할 경우 인도 시장 내에서 판매가 금지 될 것이다. 국내 제품뿐만 아니라, 수입 물품에도 적용된다. 제품목록은 컴퓨터, 태블릿, 노트북, 플라즈마/LCD/LED 텔레비전, 광 디스크 플레이어, 셋탑 박스, 전자레인지, 스캐너 및 프린터 등을 포함한다. 전자 정보기술부는 수준 이하의 전자제품들 범람으로 이 표준을 시행한다고 BIS는
시험 성적서는 반드시 실제 시험 결과를 포함해야 하며, 단순한 합격 또는 불합격의 상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R&TT CA는 전체 시험데이터는 제조자가 자가 적합성 선언을 위해 서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시험성적서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또한 리뷰를 완성하기 위한 필수 정보이다. 지침의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험실 시험의 지침은 모든 시험 성적서에
다. 단일 라벨 채택은 냉난방장치 사용시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인 화석연료장비 사용뿐 아니라 소비자가 서로 다른 제품을 비교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반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에너지 효율이나 시장 확대는 막바지 진행단계에서 약화되어 서로 별개의 라벨을 채택하게 될 수도 있고, 소비자는 실제 가정에서 운용되는 냉 난방기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어렵게 될
중력이나 사람 몸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힘 이 외 의 의료기기를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인체 삽입형 의료기기(‘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는 부분적이나 전체적으로 외과적, 의학적으로나 고안된 모든 인체 삽입형 의료기기를 의미하며, 수술 후 진행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CEN과 CENELEC 규격의 업데이
의해 6월 25일 발행된 결의안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 중 새로운 기계의 입력뿐 아니라, 적합성 인증 과정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규제자는 표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제조자 들에게 추가적인 시간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적합성 인증서는 NAG-312-2006에 따라 부여될 것이며, 그 인증서는 2013년 11월
스타 인증 취득 가능 목록에 추가한 것은 EPA의 에너지효율 강화 활동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경제적 절약, 환경보호, 그리고 소유주에게는 자산 가치 증대의 기회까지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거용 다세대 고층빌딩으로 에너지스타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o
였다. 동 규격에 대한 개정안은 전기전자 제품의 포장 요구사항에 설명서와 보증서뿐만 아니라 일부 상업 정보가 추가적으로 포함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개정안은 에 따른 전송이 불가능한 텔레비전 수신기에는 이러한 사실을 멕시코 언어로 표기하여 제품 라벨에 포함 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제품 설명서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도표의 범례(legends) 대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