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 요건에 관한 기술적 요건을 명시한다. 제조자는 보건 및 안전 보호, 적정한 수준의 전자파 적합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무선 주파수의 사용을 특히 고려한 규정 제 3조에 명시된 요건에 따르는 무선 기기를 판매할 수 있다. 규정 제 5조 2항은 제조자가 무선 주파수 사용 요건이 EU 회원국 최소 1개국 이상을 침해하지 않으며 사용가능한 무선기기를 제조해야
벨을 위해서는 하기 조건을 만족해야 함 ? 제품안전(product safety,) ? 전자파(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재활용(recycling) ?유해물질(hazardous substances limits for product parts and components) ?위생규정(sanitary standards) ?배
(기술기준해석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은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2. LED 램프의 전자파 1) 국제규격인 CISPR에 준거한 개정 실시 - 기술기준해석의 별표 제10에서 LED램프의 노이즈 기준으로서 적용하는 기준을 별표 제10에서 채용하는 J55015(대응 국제규격: CISPR 15)로 전환 2) 개정/시행: 2021년 12월 말 예정
노출 - 인체 모델, 계기 및 절차 - 1부: 귀에 근접하여 사용되는 핸드헬드 디바이스의 전자파...체 노출 - 인체 모델, 계기 및 절차 - 2부: 인체에 근접하여 사용되는 무선통신장치의 전자파 비흡수율 (SAR) 결정 절차 (30 MHz - 6 GHz 주파수 범위) ACMA는 이러한 EME 표준 채택에 대한 업계의 요구에 대응하고 국제관행에 대한 준수를
2009년 12월 16일부터 SAR(Specific Absorption Rate, 전자파 흡수율)와 관련한 ANATEL의 새로운 결의안 533이 강제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결의안 533은 다음 장비에 적용된다. -- 휴대용 기기 -- 6분간(평균) 측정했을 때 출력이 20mW가 넘는 기기 -- 주파수가 300MHz~6 GHz에 적용되는 기기 -- 인체의
l safety regulatory applications) - AS/NZS 4417.3 전자파 적합성 규제 적용을 위한 특정 요구조건 (specific requirements for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regulatory applications) - AS/NZS 4417.4 무선장비 규제 적용을 위한 특정 요구조건 (s
NLF, New Legislative Framework)의 발간으로 추진된 새로운 EMC(전자파 적합성) 지침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NLF는 관련 용어를 정리하고 제조업체들이 여러 지침과 관련된 제품의 텍스트모듈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CE마크 지침과 관련된 수정된 업무 기능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초안에서 강조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모
번호를 갖는다. - EMC 지침 (2014/30/EU)(이전 2004/108/EC): 전자파에 관한 회원국의 법률의 조화에 대한 유럽 의회 지침 - 저전압 지침 (2014/35/EU)(이전 2006/95/EC): 특정 전압 내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전기 기기 관련 회원국의 법률의 조화에 대한 유럽 의회 지침 - ATEX 지침 (2014/34/EU)(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