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해야 한다. 부속서 IV에 해당되는 안전 관련부품 ? Protective devices designed to detect the presence... Guards for removable mechanical transmission devices ? Power-operated interlocking movable guards ? Roll-over
국과 캐나다에 제공한다. 개인부양장치 (PFD: Personal Flotation Devices, 이하 PFD) 제조업체는 단일화된 인증기관인 UL을 이용함으로써, 유럽과 북미시장 접근에 있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UL 및 ULC 마크 서비스를 이용하고, PPE 시험과 인증을 받는 제조업체는 CE 마킹 서비스를 위해 통합된
2012년 11월 29일 아일랜드에서는 RoHS 2에 대응하여, 제조 및 판매되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기업의 특정 유해물질 사용 규제에 대한 새로운 제안이 이루어졌다. 제안된 규제의 주요내용은 추가적인 유해물질 함량에 대한 기준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는 전기전자제품 CE마킹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자료출처:
에 대한 RoHS2 요구사항의 영향을 설명한다. (http://www.ee.sgs.com/ce-marking.htm), 여기서 기술문서에는 반드시 적용 가능한 시험성적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 Webinar는 RoHS2의 요구사항 준수를 강조하고, 공급망 관리의 진행방식에 대하여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Webinar에서 다루어진 중
EU 위원회는 에코 디자인 지침 (Directive 2009/125/EC)에 포함되는 규정 no. 617/2013, ‘컴퓨터 및 서버에 대한 에코디자인 요구사항’을 채택하였다. 본 규정은 EU 내에 에너지 효율적인 제품의 개발을 추진하기 위함이며, 이는 2014년 7월 1일부터 유효하다. 이는 국제 에너지 절약 인증인 ‘80 PLUS® Bronze‘의 요구
2015년 11월 27일에, 덴마크 환경부는 지침 2011/65/EU 개주 RoHS 시행 명령 1391/2015를 채택하였다. 요구사항은 적합성 평가, CE 마킹, 제한 물질 그리고 기술문서 보유 를 포함하는 EU 지침을 기초로 한다. 법령은 2015년 12월 31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 되며 그날로부터 법령 1041/2012 효력은 폐지한다. 2013년
년 1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Publication Reference...ecycle=2&p_p_state=normal&p_p_mode=view&p_p_resource_id=downloadAttachment&p_p_cacheability=cacheLevelPage&p_p_col_id=column-1&p_p_col_count=3&_m
2016년 12월 12일에 제정된 본 법령은 전자파 적합성에 관련된 회원국 법률의 일치화에 대한 지침 2014/30/EU를 시행한다. 법령에 따라, 범위에 속한 기기는 지침 2014/30/EU의 부속서 I의 1절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고정식 설비는 해당 지침의 부속서 I 2절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위의 요구 사항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