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효율에 대한 EU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태양열 집열판은 면제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전구는 일시적으로 면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관보에 출판된 후부터 시행되며, 18개월 이내에 국가별 법령에 포함되어야 한다. 자료출처: http://chemicalwatch.com/
7.44 lm/w 또는 14 lm/w 이하의 램프에 적용되는 판매금지는 소비자에게 CFL 전구보다 비싼 컴팩트 형광등과 다른 조명 유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추가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연기되었다. 멕시코는 앞서 지난 2011년 12월 31일부터 100와트 또는 그 이상 높은 전력의 백열등과, 20.69lm/w 또는 수정된 스펙트럼을 사용하는 15.53lm/w
정용 냉각 장비 (전기 냉장고, 냉동고 그리고 냉장냉동고) 2. 세탁기 3. 에어컨 4. 전구 와 전등 5. 타이어 인증평가 위원회는 기술규정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다양한 제품에 대한 에너지 효율과 적합성에 대한 인증서를 발행할 것이다. 본 초안은 관보가 발행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된다. 원본 출처 http://ec.europa.eu/growth/
용 냉장고” 이 소개 됨. - 2021년 9월 1일부터 새로운 라벨은 고정 광원이 있는 전구(light bulbs)와 램프에도 적용된다. (Regulation (EU) 2019/2015) 에너지 라벨 프레임워크 규정은 다음의 제품 그룹을 다룰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품들의 규제 준비 작업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 - Tumble driers
영국 환경식품농촌부(Defra)가 실시한 시험에 따라 세탁 건조기, 오븐, 전구...는 전체 적합성 시험을 실시하지는 않고, 24개의 세탁건조기, 24개의 오븐, 265개의 전구에 대해 에너지 효율 시험만을 실시하였다. 시험을 실시한 24개의 세탁 건조기 중 16개는 에너지 성능 라벨에 적합하지 못했고, 4개는 적정 요구수준으로 옷을 건조할
일반 목적용 백열등은 전압이 200~250인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조명 목적을 가진 전구 수준으로 제한되며 백열등의 단계적 금지 조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2011년 11월 1일~2012년 9월 30일 : 과도기 - 2012년 10월 1일 이후 : 소비전력 100W 이상 백열등의 수입 및 판매 금지 - 2014년 10월 1일 이후 : 소
력 생산용 태양광 패널(photovoltaic panels) 및 LED와 같은 전력절약형 전구(energy-saving light bulbs)는 일시적으로 동 지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등이다. 이 수정 법령은 관보에 발표되는 대로 곧 발효될 것이며 회원국들은 발효 일부터 18개월 내로 각기 자국의 이행법을 제정해 이 규정을 이행해야 한다.
분배 대상의 2차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동 프로젝트에 따라 2010년까지 필리핀의 백열전구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인해 앞으로 몇 개월 동안1천3백 만개의 컴팩트 형광램프가 동남아시아 열도 전역에 배분될 예정이다. Taguig 도시로의 사업 및 사람들의 이동은 에너지 및 전력수요량을 증가시킨다.”고 에너지부 Angelo Reyes가 설명했다.
주의를 지양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현재 필수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백열전구, 건축자재, 가전기기, 화학제품과 같은 85개 제품 목록에 대해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목록에 등재된 제품들은 반드시 판매되기 전에 제품 표준국에서 수입상품 승인마크 또는 필리핀 표준마크를 확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공부는 비인
청소기 및 리튬이온 축전지의 규제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다. 특히 LED 램프 등이 백열전구를 비롯한 조명기구를 대신하는 것으로 급속히 시장에 보급되고 있으며, 또한 LED 램프 등으로 인해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입각하여, 이번 규제 대상으로서 “LED 램프” 및 “LED 전등기구”를 새롭게 규제 대상에 추가한다. 정격 소비전력이 1kW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