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무선기기와 통신기기(Radio equipment and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 R&TTE)에 관련한 지침(Directive) 1999/5/EC 의 필수 요구조건에 적합성이 증명될 수 있는 개정된 규격목록을 발표하였다. 지침에 따르면, ‘무선기기(radio equipment)’는 무
전자 공구 -완구, 오락, 스포츠 기기 -의료기기 -모니터링, 제어기구 -자동조제기기 -기타 전기,전자 기기 우크라이나 RoHS는 이 공식 발표 6개월 이후에 발효되며, 기존 RoHS 결의안 No. 1057, 2008은 폐지된다. 원본출처 http://www.kmu.gov.ua/control/uk/cardnpd?docid=249810730 2017-
알바니아는 장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무선통신기기에 대한 새로운 적합성 승인 규정을 발표했다. 동 규정에 따라 무선기기 제조업체, 위임대표, 수입업자 또는 무선기기 시장 판매에 관여 하는 자는 비조화 주파수 대역(non-harmonized frequency ranges)에서 작동하는 무선기기에 대해, 수입 또는 시장 판매 전에 반드시 AKEP(Albani
최근 베트남의 통신 규제청(MIC)은 2014년 1월 15일부터 유무선통신기기 모델 승인에 대한 새로운 기술 표준을 적용한다고 알려졌다. RheinTech 자료에 따르면, 이전 규격은 RFID/SRD 기기와 레이더에 관한 QCVN47으로, 새로운 표준으로 대체되었다. (출처 웹사이트 참조) QCVN54:2011와 QCVN65:2013는 여전히 적용되며,
항공 승객은 곧 휴대용 전자기기를 비행 중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국 연방 항공국(FAA)는 발표했다. 대부분의 휴대용 전자기기는 항공기에 거의 방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되었다. 휴대용 전자기기는 켜질 수 있으며, 유일한 규정으로 이착륙 시 휴대용 전자기기는 좌석의 주머니에 넣어두어야 한다. 각 항공사별 기종 및 윤영상의 차이가 있기에 각 각
IEC 60335-2-27:2009+A1:2012+A2:2015는 피부에 노출되는 복사선기기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규격이다. 이는 5번째 개정으로, 4번째 개정안을 대체한다. 단상의 경우 정격 전압 250V 이하 인 것 그리고 다른 기기는 480V 이하인 것으로, 자외선 또는 적외선 복사에 피부가 노출되는 방사체를 포함하는 전기기기의 안전을 다룬다.
1,주요내용 - 공기청정기에 CNS 16098:2019 적용 - 측정된 효율 및 대기전력은 "공기청정기의 최소 에너지 성능 표준 및 에너지 효율 라벨링 및 검사 요건"의 공기청정기 MEPS 표를 준수해야 함 (G/TBT/N/TPKM/451) - 적합성평가는 종래와 동일하게 RPC 또는 TABI(형식승인 배치검사)를 적용 2.대상제품 -
미 에너지부(DOE)는 산업 기기의 효율 측정 대체 방법(alternative efficiency determination methods, 이하 AEDMs)의 검증 테스트 규제를 개정한다. AEDMs에 대한 최종 안을 연방 관보에 조기 발행 한 바 있으며, 냉장고와 온수 난방 기기를 포함한 산업용 난방, 환기, 공기조절(HVAC)의 인증에 대한 적합성 내용
유럽연합 No. 1254/2014 법령은 주거용 환기 기기에 해당하며 시장 판매시 에너지 라벨링 요구사항을 설정하였다. 2016년 1월 1일부터 주거용 환기 기기는 부속서 point 1과 2에 나와있는 형식으로 제공되어져야 한다. 원본출처: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L 337 25.11.2014 p.27 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