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n°617/2013은 외장 또는 내장 파워 서플라이를 포함, AC를 주로 사용해 직접 전력을 공급받는 다음 제품에 적용된다. (a) 데스크톱 컴퓨터 (b) 통합형 데스크톱 컴퓨터 (c)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 컴퓨터, 슬레이트 컴퓨터, 휴대용 박막 클라이언트 제품 등) (d) 데스크톱 박막 클라이언트 (e) 워크스테이션 (f) 휴대용 워크스테이션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다. 보고 요구사항은 직접 판매 제조자, 브랜드, 라이선스, 수입 또는 브랜드명이 표기되지 않은 전자 디스플레이 제조자에 해당한다. 참고 및 원문 웹 사이트: https://www.nysenate.gov/legislation/bills/2021/S4630
)항의 금지는 다음의 소형 형광등 및 선형 형광등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 복사, 직접 또는 전처리 인쇄, 리소그래피, 필름 및 비디오 프로젝션 및 홀로그래피를 포함하여 이미지 캡처 및 프로젝션에 사용되는 램프; (B) 다음을 포함하여 자외선 방출의 비율이 높은 램프 : (i) 킬로루멘당 자외선 파워가 7 >2 밀리와트인 자외선 함량이 높은 램프
으로 파워트레인, 메탈, 전기, 인테리어, 외장 등 5개 핵심 부품 구매 담당자를 서울로 직접 보냈고, 이는 한국 부품의 기술력과 품질을 높이 평가할 뿐만 아니라 원가절감 전략에 따라 적극적으로 구매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볼 수 있다.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 제품이 폭스바겐 골프 모델에 장착되고 있고, LG전자는 차량용 AV(오디오.비디오) 시스템을,
소개하고 기존의 표준들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잠재적인 위험을 줄여 일반적인 안전성에 직접적이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또한, 크레인 국제 무역의 기술장벽을 제거하는데도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러한 표준들은 제조업자, 사용자, 검사기관, 교육기관, 보험회사, 보건기관 모두에게 해당된다. 자료출처: http://www.khl.com/magazine
장비가 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 한 어떠한 개인도 해당 가정용 장비, 보통 일반대중에 직접 판매되는 장비 또는 조작에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장비를 제조, 수입, 전시, 판매, 광고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규정 98호 및 97호는 모두 효율적인 작동을 위해 주로 또는 이차적인 수단으로 전력에 의존하는 현재 시장에 유통 중인 비규제 I
라벨을 표시하지 않는 일부 젓국과 같은 필리핀산 식품을 판매하는 상점이나 병으로 포장한 직접 만든 절임 식품을 판매하는 노점상은 이 같은 라벨을 부착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게다가 이들이 영양수치를 정해서 표시하는 것은 판매기술보다 더 어렵다. 이런 소매업자를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은 이런 식품의 연간 판매량이 30,000이하일
것에 주목해야 한다. 외국 투자자가 있는 중국 자회사를 비롯한 중국내 신청인은 SFDA에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반면에 해외 신청인은 반드시 현지 대리인을 지정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동 규칙은 화장품 및 화장품 원료에 대한 등록 신청의 통합된 규제구조(regulatory framework)를 수립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규정은 매우 일반적이고 SFDA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