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 2015/574/EU에 기반을 둔다. 이 지침들은 폴리염화를 사용하는 센서, 즉 체외진단의료기기와 4개 프탈레이트의 납의 사용 예외사항을 다룬다. DIBP, DBP, BBP, DEHP 포함한 의료기기와 모니터링 및 통제 장치 그리고 혈관내 초음파 이미지 시스템에 포함된 수은에 대해 설명 한다.이 개정은 2015년 8월 1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된다.
한 Royal Decree 219/2013의 부속서 4에 41단락을 추가하기 위함이다. 체외 진단 의료 기기에 폴리 염화 비닐 센서 납 면제와 관려한 지침 2011/65/EU의 부속서 IV를 수정하는 지침 2015/573 (2015년 1월 30일)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의 수은에 대한 면제와 관련한 지침 2011/65/EU의 부속서 IV를 수정하는
21년 5월 26일 * 기존 시행일에서 1년 연기 - 해당 규정의 시행일자 연기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규정(Regulation (EU) 2017/746, IVDR)의 시행일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제안서: 첨부문서 - 제안에 대한 유럽위원회가 채택 내용: s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
기 기술규정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보건 의료를 위하여 사용이 필요한 특정 의료기기,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및 능동형 이식의료기기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 유통과 운영을 허용됨 - 국제 기술지원 프로그램 참여 - 비상상황 - 생명과 건강을 보전하기 위한 개인적 용도 그리고/또는 개인적 개발 - 계엄, 비상사태, 국가 안보 및 방위 수행 중인 군인, 경찰관
ISO 9927-3:2005(크레인-검사-제3부:타워크레인)에서는 타워크레인이 받아야 할 정기...사를 기술하고 있다. o 일일(daily) 검사 o 수시(frequent) 검사 o 정기...이동시키기 위해 크레인이 세계적으로 사용된다. 새로운 국제표준을 소개하고 기존의 표준들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잠재적인 위험을 줄여 일반적인 안전성에 직접적이
조에 따르면 시설은 연간 및 5년간의 효율계획에 보존 목표를 제시해야 하며, 효율 성능은 정기적 에너지 감사 결과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고시는 2014년 6월 1일에 발효되었다. 원문: http://tietkiemnangluong.com.vn/home/eepmedia/2014/07/08/ab43d7ce9_thong_tu_02.pdf 출처: www.c
장소에 직원, 프로세스, 시스템 등을 보유한다. ? 적절한 테스트를 포함한 제조업체의 정기 감사 ? 적절한 오류 해결을 위한 협의를 포함한 승인 및 목록에 대한 인증기관과 계약을 준수한다. 원본 출처: http://ec.europa.eu/growth/tools-databases/tris/en/index.cfm/search/?trisaction=se
며, 대상 범위에서 배터리는 제외할 예정이다. 마찬가지로, EU 제외 리스트를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수정되는 내용을 적용할 것이라고 한다.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 중에는 RoHS 규제에 해당하는 제품들이 적합성 선언(Declarations of Conformity)로 규제되기를 제안하였으나, 국립환경청은 적합성 선언이 기관에 의해 승인된 다음 판매하도록 할
화재 방지 시스템과 에어컨 그리고 열펌프 장비, 냉장고 등에 요구되어지는 불소화 온실가스 정기검사에 대한 국내법 규정 12를 인용한다. 규정 2는 포함된 장비/시스템의 타당한 검사를 구성하는 것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규정(EC) No 1497/2007과 규정(EC) No 1516/2007에서 정하는 절차에 맞게 수행되어지는 것을 점검하도록 방법을
2012/27/EU 시행, 이 법은 유럽대응에 맞춰 조정된다. 이 법안은 대기업에 대한 정기적이고 의무적인 에너지 감사(정규화 및/또는 인가를 받은 전문가에의 수행)를 제공한다. (직원을 249명 이상 고용 기업 또는 매년 €5천만 초과 기업) 감사는 이전 에너지 감사일로부터 적어도 4년마다 수행하여야 한다. 이법은 에너지 효율 서비스 시장을 강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