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RoHS 지침은 6가지 물질(납, 수은, 카드뮴, 육가 크로뮴, 바이페닐(PBB), 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류(PBDE))를 규제해 왔다. 새 지침 2015/863는 4가지 유해 물질, 즉 Bis(2-ethylhexyl) phthalate(DEHP), 프탈산부틸벤질(BBP), 프탈산디부틸(DBP), 그리고 프
포장재에 적용된다. 만약 12개월 기간 동안 매달 샘플 테스트하여 제조된 유리 포장재에 카드뮴, 납, 수은 그리고 6가 크롬의 중량이 200ppm이 존재가 지속적으로 드러날 경우 제조자들은 환경보호국(EPA)에 보고 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는 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자세한 조치 그리고 의심되는 자료, 사용된 측정방법, 발견된 중금속 수치 등에 자세한
위험 물질에 관한 다음의 사용을 제한한다. 납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6가 크롬 그 화합물; 폴리 브롬화 비 페닐(PBB); 폴리 브롬화 디 페닐 에테르 (PBDE); 새로운 라벨링 요구사항은 제조자 및 수입자가 그들의 전기제품에 위험물질 표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을 요구한다. 이정보는 국제 규격을 준수하여야
해당 책임자는 Loxley가 음성 및 인터넷 기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1만개의 SIM 카드를 구매할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Loxley의 MVNO 사업 제안서에 따르면 마케팅에 1억 바트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대상 고객은 선지불한 사용자 및 기업고객들이다. 이들 MVNO 업체는 중국, 미국, 유럽 등의 업체와 합작하여 MVNO 사업
게 회수 및 처리관련 의무를 부여하고 배터리 제조업체는 신 법안 따라 배터리를 제조할 때 카드뮴과 수은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이 관련 법안은 배터리와 관련된 의무와 책임을 강력히 인식시키는데 중점하고 있고, 이는 토지 및 수질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독일 각 지역에는 17만개가 넘는 배터리 회수 장소가 설치되어 있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ISO 8124-3:2010는 또한 비소, 카드뮴, 납, 수은 및 기타 장난감에서 발견될 수 있는 물질과 같이 위험 물질의 최대 허용치에 대한 정보를 제시한다. ISO 8124-3:2010는 이전의 1997년 판을 대체한다. 장난감 안전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장난감 안전과 관련한 IS
중국에서 발행된 새로운 RoHS규정은 리드,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전기전자제품 내부나 포장에 사용되는 PBB나 PBDE 같은 내연재 등의 특정 위험물질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본 초안은 제품 범위의 수정과 함께 새로운 라벨요건 그리고 시험요건에 대한 내용이다. 현행 중국 RoHS규정에서 정의하는 전자정보제품은 전자레이더 제품, 전자통신장비, TV
도입했다. 이는 장치 정보와 사용자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를 설치하고 보안 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로써 보다 강력한 인증을 기반으로 보안 설정을 적용하거나 사내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제어가 가능하게 된다. VeriSign MDM powered by CLOMO에서 관리 가능한 장치는 iOS 4.0 이상 또는 안드로이드 2.
, 전화기, 컴퓨터에 연결되는 프린트기기들이고, 제한될 것으로 규정된 물질은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폴리브롬화 비페닐, 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이다. 이 초안 목록이 중국 상무부의 웹사이트에 게시되면 한 달 간의 의견수렴기간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일단 중국의 RoHS 목록이 발표되거나 공식적으로 채택이 이루어지면 시행되기 전까지 약 10개월이 걸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