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6.3(기술 개요)에서 등록 시 적합성 관련 파일의 제출 요구사항이 추가되었다. 4. 부속서 B(시험 성적서 커버시트)는 부속서 A에서 옮겨졌고, 현재 CS-03 규격 세부사항과 증명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5. 부속서 D(시험 성적서 요구사항)가 추가되었으며 이는 시험성적서의 요구사항 목록을 포함하고 있다. 출처: http://www.rheint
하기 위한 목적, 니켈에 관하여 장난감 안전협의회와 유럽의회의 지침 2009/48/EC에 부속...U 개정 비스페놀 A에 관하여 장난감 안전 협의회와 유럽의회의 지침 2009/48/EC에 부속...PP and TDCP에 관하여 장난감 안전 협의회와 유럽의회의 지침 2009/48/EC에 부속서II의 부록 C 수록 이 법은 2015년 8월 5일에 강제사항으로
2016년 1월 11일에 채택된 이규정은 부속... 지침 2015/863를 시행 한다 유럽(EU) 지침 2015/863에 따라 룩셈부르크는 부속...EHP, BBP, DBP의 사용하는 장난감은 이미 유럽 규정(EC) 1907/2006의 부속서 XVII 에 따라 제안되었다, 새로운 RoHS 제한의 해당하지 않는다. 그 규정은 공식적으로 2016년 1월 15
교류 50V~1000V와 직류 75V~1500V로 설계된 전기용품에 적용되며 예외 목록은 부속서 2에 표시되어있다. 제조자는 부속서 3에서 설명하는 내부 생산 관리 적합성 평가 절차를 따라야 하며 부속서 4에 따라 EU 자기적합선언서를 작성해야 한다. 장비들은 시장에 유통되기 이전에 잘 보이고, 일기 쉽고,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CE마크를 부착하여야 한
조화 유럽 지침 2014/34/EU를 시행한다. 지침 2014/34/EC에 따라, 법령은 부속... 설치 유지 및 용도에 따라 사용한 제품만 시장 및 서비스에 제공한다. 만약 제품이 문서 부속서2에 기재된 건강, 안전 요구를 충족하고, 부속서 3,9에 설명된 기술문서가 제공된다면 그때 제조자 EU 자가 적합성 선언문을 작성하고 제품에 CE 마크를 부착할
기 장비에 유럽(EU) 지침2014/35/EU를 바꾼 규정 148/2016을 채택하였다. 부속...충족해야 되는 전기 장비의 제품에 대한 필수 안전 요구사항 및 조건을 기술한다. 제조자는 부속서4에 따른 적합성 선언 및 부속서 3에 기술된 국내의 생산관리 적합성 평가 절차를 따라야 한다. 장비는 시장에 배치하기 전에 CE 마킹을 해야 한다. 적합성 선언과
tion No. 360, 2017.12.09 발효) 개정 - 13조 및 14조에 명시된 부속... 개정 - 비규제대상에 대한 조항 수정(교체용 통합형 순환장치에 대한 유예기간 연기) - 부속...sign 기술규정(Resolution No. 735, 2020.02.21 발효) 개정 - 부속서 1의 4항에 따른 에코 디자인 요건 이행에 대한 유예기간을 기술규
때 제조자는 EU 자기적합선언서와 CE마크를 반드시 부착해야한다. 추가적으로 압력용기는 부속... 정하는 필수 안정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지침과 비슷하게, 규정 13은 압력용기가 부속...이 분류는 적절한 적합성 평가 절차가 적용되어지도록 사용 될 것이다. EU자기적합선언서는 부속서 4에서 서술 된 내용과 일치해야하며 규정 19는 제품에 CE마크를
야 하며 각각의 전자레인지는 본 결의안의 부록1에 설명되어 있다. 적합성 마크 인증 (부속...2301에 따라 각 제품 모델에 적합성 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적합성 충족 요건은 첨부된 부속서 I에 명시되어있다. 부속서 II는 감시 시험에 대한 승인 기준을 포함한다. 본 결의안은 2016년 11월 12일 발효되었다. 원본 출처: http://serv
고위험성물질(SVHC,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에 대한 부속서 XV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ECHA(European Chemicals Agency)에 통보했다. 독일 및 스웨덴의 제안에 의해 신고물질 추가제안 물질목록(Registry of current SVHC intentions)에 등재된 자세한 내용은 관련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