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브라질의 국립산업품질도량형연구소(INMETRO)는 통합 제어 기능이 있는 LED 램프의 적합성 평가 요구사항을 규정 초안 (Rule No. 448)에 대한 대중자문회를 열었다. 요구사항은 인증 절차, 시험, 라벨링에 대한 것이며, 관련자들은 2014년 11월 6일까지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www.compliancerisks.co
이 기술 규제는 국내용과 그와 유사한 목적의 백열등, 형광등, CFL과 LED 램프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해당하는 에너지 효율 라벨링의 의무에 대한 내용이다. 에너지 효율 라벨링은 시장에 판매하기 전에 반드시 제품과 포장에 부착되어야 한다. 원본출처: http://www.minem.gob.pe/_prepublicacion.php?idSector=12&
유럽 위원회는 수은 사용 램프에 대한 광범위한 범위를 가진 기존 면제 규정을 마치는 규정을 채택하였다. 유럽 RoHS 지침에 따르면, 위원회의 특정 면제 조건 및 기간 지정을 제외 경우를 제외 경우 외 수은이 포함된 전자 제품은 시장에 출시 할 수 없다. 일반 조명에 대한 면제의 대부분은 대안인 무수은 형광등이 널리 이용 가능하다는 결과가 내려지며 중단 될
예정 (기술기준해석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은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2. LED 램프...) 국제규격인 CISPR에 준거한 개정 실시 - 기술기준해석의 별표 제10에서 LED램프의 노이즈 기준으로서 적용하는 기준을 별표 제10에서 채용하는 J55015(대응 국제규격: CISPR 15)로 전환 2) 개정/시행: 2021년 12월 말 예정
칠레: 안정기 내장형 LED램프...적 특성의 값에 의해 새로운 제품을 대표하는 상태에서 다른 전원 등급 안정기 내장형 LED램프 또는 LED 개조 시스템의 안전 인증 절차에 대한 요구 사항을 설정한다. 원본 출처: http://www.sec.cl/pls/portal/docs/PAGE/SECNORMATIVA/ALUMBRADO_PUBLICO/CONSUL
의 시행에 대한 No. 868/2016 규정을 채택했다. 규정에 따라, 방향등, LED 램프와 관련 기기의 친환경 설계에 대한 NO. 1194/2012 (EU) 규정의 이행에 대한 NO. 164/2014는 2016년 10월 7일자로 폐지되었다. 원본 출처 http://www.resmigazete.gov.tr/eskiler/2016/10/20161002
부는 2016년 12월 6일 규정 No.1177/2016을 발행했다. 본 규정은 LED 램프 및 에코디자인 방향 램프에 대한 에코디자인 요구 사항에 관한 EU 규정 No. 1194/2012 및 No. 2015/1428을 시행하며, 즉시 발효된다. 원본 출처: http://www.reglugerd.is/reglugerdir/eftir-raduneytum
유럽위원회(The Commission of the European Union)는 최근 방향지시등, LED제품 및 관련 기기에 대한 새로운 에너지효율요건을 시행하는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2012년 12월 공식저널을 통해 발간된 본 규정은 EU의 친환경설계(Eco-Design) 지침인 2009/125/EC 하의 이행 조치이다. 본 지침은 위원회가 대량판매
결의안 No. 15119-2015는 결의안 No. 13370-2013을 개정하는 것으로, 국내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반드시 ISO/IEC 규격 17067에 명시된 대로, 기술 규제 대상 품목의 적합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관계 당국에 증명되어진 시험 보고서와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INEN 품질 라벨 또는 INEN 시스템 인증서가
2월 8일의 결의안 No. 40122은 조명과 공공 조명에 대한 기술 규정, 결의안 No. 181311, 2009을 개정한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내·외부 조명에 대한 주요 규정을 추가하거나 대체한다. 또한, 소비자 조항 1480, 2011의 5번 주제에 대하여 공급자와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불충분하고 부적절한 정보에 대한 결과로 생기는 모든 파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