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6년 12월 31일부터 적용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섹션 2-18은 역시 개정되어 전기전자장비의 제조업자들은 그들의 장치들을 배터리 폐기물을 쉽게 제거할 수 있게 설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품 매뉴얼은 내장된 배터리를 안전하게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 제공하여야 한다. 규정 2에 따라 조치는 2015년 11월 1일에 강제적으로 발효된다. 원본
U의 부속서 II를 개정한 지침(유럽) 2015/863를 따른다. 이 새로운 제한은 모든 전기전자 장비에 2019년 7월 22일부터 적용 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험관의료기기 포함 그리고 감시 및 통제 기구와 같은 의료기기에 대한 적용은 2021년 7월 22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새로운 제한의 기타 면제는 규정(EC) 1907/2006 규정에 부속서 X
다음과 같다. - 냉장고, 냉동고, 제빙기 (IEC 60335-2-24) - 에어컨, 전기 열펌프와 제습기 (IEC 60335-2-40) - 상업용 디스펜싱 기기와 벤딩머신 (IEC 60335-2-75) - 냉장, 온냉방 등의 열 전달을 위한 공장에서 제작된 조립품 이 규격은 모터 컴프레서가 사용되는 특정 기기와 관련된 규격의 요구사항에 우위하지 않으
2015년 7월 17일에 우크라이나의 각료는 주로 전기로 작동되는(배터리 전원 포함)가정용 식기세척기에 추가 제품 정보 조항 및 에너지 라벨링에 대한 기술규정제정 요구사항을 승인하는 규정 514/2015를 발효하였다. 요구사항들은 역시 비 가정용 및 내장된 가정용 식기세척기 기계에 적용 된다. 규정 (EU) No 1059/2010의 조항을 반영, 이 결의안
대한 안전 요구사항을 다룬다. 이 규격은 완전한 안정기와 그 부속품(리액터, 변압기, 축전기...램프의 규약 동작을 위한 안정기는 다뤄져 있는 반면 높은 주파수 동작을 위한 제공된 ac 전기 안정기는 제외 되어 있다. 이것은 TIS 885에 명시되어 있다. 원본 출처: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15/T
위험 경고 표시 그것은 수입된 또는 유통된 국내 생산 제품에 적용한다. 부속서 1 (전기 및 전자 장비, 진기 통신과 IT장비) 부속서 2 (건축 제품) 부속서 3(자동차/부품 상품) 부속서 4(섬유제품), 부속서 5(다른 제품들(램프 안정기, 프린터 잉크, 등) 이 라벨은 올바르고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은 규정 67/M-
군사 또는 경찰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 및 제작된 기계류; 갱내 호이스트 및 특정 저전압 전기 전자 장비, 고전압 스위칭 및 제어 장치 및 변압기는 이 법령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 법령은 2016년 6월 18일부로 발효되며 2016년 1일부터 해당한다. 원본 출처: http://www.tehnis.privreda.gov.rs/sw4i/d
관한 EU 지침 2014/30/EU를 시행하는 법령을 헝가리 법으로 공포했다. 이 법은 전기·전자 기기가 적정한 EMC 수준에 준수하고, 전자파 교란 보호를 보장하는 통일 규칙에 기반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 법령은 부록 1에 기본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이 법령은 또한 제조자, 수입업체, 그리고 유통업자에게 기술 문서, 적합성선언서와 관련된 의무사
, broiling)등의 유사한 목적을 가진 제품 중 정격 전압이 250V 이하인 휴대용 전기 가전제품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이 표준의 범위 내에는 일반 가정용, 상점용, 경공업 및 농장에서 사용되는 기기가 포함된다. 그러나 상업적 소비를 위한 전문적인 용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난감 또한 표준의 대상이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