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istance Foundation에 의해 개최되었다. Euro-2 표준에 비적합한 장비 활용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 제안 아제르바이잔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의 주 교통경찰부는 2010년 7월 1일 이후에 시행되는 Euro-2 연료표준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안을 했다. 6월 11일에 개최된 컨퍼런스에서 STP 대
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에서는 내구성 의료장비, 인공기관, 교정기구, 및 비품 (DMEPOS)의 공급업체가 메디케어 청구 권한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요건들을 명시하고 확대한 최종규정을 발표했다. 무엇보다도 이 규정에서는 공급업체들이 영업장소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게 하지 않는 한 다른
대체 에너지분야에 대한 벤치마크 표준을 제정하고자 하며, 올바른 태양열 측정, 케이블, 장비공급, 보증 문제 및 시장가격을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 공급에 대한 품질 표준을 제정하는 목표를 두고 있다. 협회는 초기에 쿡 제도, 피지, 솔로몬 제도, 바누아투, 퉁가, 사모아, 니우에, 나우루, 키리바시, 투발루, 팔라우, 미크로네시아, 마셜제도의 참여에 초점
구사항에는 기존 허가등급 및 허가범위의 변경에 따른 허가 신청/갱신 방법을 명시함 *특수장비 행정허가 : 보일러, 고압용기, 고압배관, 엘리베이터, 승강기, 여객용 케이블카 및 대형 놀이기구 8개의 특종설비와 그 안전부품의 제조허가증, 관련 업무 인원 수행 자격 등의 행정 허가 □ 주요내용 ㅇ 특수 설비 관련 행정 허가 변경사항 - 압력용기 제
있는 직후에 그 요건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처음으로 규제 범위에 포함된 장비 요건의 적용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을 입증하였다. 발행된위의 점에 비추어 볼 때,이 결의안은 범위에 해당하는 신제품에 대한 RETIQ의 집행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기간을 부여합니다. 관련 원문 자료 첨부합니다. - G/TBT/N/COL/212/Add.9 - R
미국 소비자 제품 보호 위원회(CPSC: The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이하 CPSC) 는 지난 2011년 1월 31일 소비자 제품안전법 2008의 의거한 어린이용 제품의 납 규제 시험과 인증에 대한 유예기간을 2011년 2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늘리는 사안에 대하여 투표하였다. CPSC는 이번이 세 번째
시행되고 있는 품질안전 관련 인증제도를 말한다. 중국 내 소비자 및 동식물의 안전, 환경보호 등을 위해 실시하는 강제적 상품검사제도다. 중국에서 해당 품목 제품을 생산하거나, 중국에 해당 품목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는 반드시 CCC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이를 획득하지 못하면 중국으로의 수출, 통관, 출고, 판매 모두 불가하다. 중국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
시행되고 있는 품질안전 관련 인증제도를 말한다. 중국 내 소비자 및 동식물의 안전, 환경보호 등을 위해 실시하는 강제적 상품검사제도다. 중국에서 해당 품목 제품을 생산하거나, 중국에 해당 품목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는 반드시 CCC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이를 획득하지 못하면 중국으로의 수출, 통관, 출고, 판매 모두 불가하다. 중국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
미국 환경보호국(이하, EPA)과 에너지성(이하, DOE)은 에너지스타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매달 청구되는 에너지 관련 세금비용을 줄이고자 노력하는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시점으로 다가온다. 이미 진행중인 제3자 시험제도를 비롯해, EPA와 DOE는 에너지스타 제품의 시험을 확장하기 위해 새로운 두 가지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