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높은 물질로 분류되었으나 무속서 Ⅱ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이번 심의회에서 전기전자 제품에 사용되는 물질 중 아래와 같이 인체 건강 및 환경을 위협할 수 있는 물질 또는 화합물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1)CLP 규정에 따라 위험 물질로 분류된 물질, 2)PBT물질, 3)vPvB물질, 4)매우작은크기의 물질, 5) 매우 작은
NOM-024-SCFI-1998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동 규격에 대한 개정안은 전기전자 제품의 포장 요구사항에 설명서와 보증서뿐만 아니라 일부 상업 정보가 추가적으로 포함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개정안은 에 따른 전송이 불가능한 텔레비전 수신기에는 이러한 사실을 멕시코 언어로 표기하여 제품 라벨에 포함 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제품 설명서에 대한
1998년 시행된 개정 에너지 절약법에 따라 지금까지 자동차, 에어컨, TV,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26개 종류가 대상이며, 이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판매하면 회사명을 공표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13년도 11월부터 LED 전구가 톱런너 제도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정된다. 이번 결정은 전구형 LED 램프
목적에 따라, 패밀리는 텔레비전 전원 장치에 의해 정의되어질 수 있다. 전원 장치는 같은 전자회로, 같은 모델 (부품 넘버), 전원 조건 또는 동일한 상태의 전압을 채택한다. 필히 플라즈마, LCD, LED는 다른 패밀리를 구성한다. - 보다 완전 모델: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 인터페이스와 기능을 가진 것이다. 원문출처: http://www.inmetr
격 전압 50 ~ 1000V 사이, 직류 75 ~ 1500 V 사이 사용하도록 설계된 전기전자장비에 적용한다. 그리고 항목 2에 명시된 현상과 장비는 제외 한다. 이 결의안은 공식 저널에 결의안 발표 후에 24달 후 즉 2017년 10월 30일, 강제사항으로 발효될 것이다. 결의안 No. 255, 2008은 폐지되어 질 것이다. 원본 출처: Mo
하기 위해, BSMI는 무선네트워크 미디어 플레이어 및 외부 프로젝터에 대한 전기안전 및 전자... 될 것이다. 즉 제품인증등록(RPC) 또는 일괄 검사 형식 승인이다. 추가적으로 전기 전자 장비에 제한된 화화물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산업을 장려하고 생산 및 공급과정의 각 단계에 제한된 화학물질을 제어하기 위해, 환경 부하의 감소와 효과적인 자원 활용에
6년 12월 31일부터 적용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섹션 2-18은 역시 개정되어 전기전자장비의 제조업자들은 그들의 장치들을 배터리 폐기물을 쉽게 제거할 수 있게 설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품 매뉴얼은 내장된 배터리를 안전하게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 제공하여야 한다. 규정 2에 따라 조치는 2015년 11월 1일에 강제적으로 발효된다. 원본 출
부속서 II를 개정한 지침(유럽) 2015/863를 따른다. 이 새로운 제한은 모든 전기전자 장비에 2019년 7월 22일부터 적용 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험관의료기기 포함 그리고 감시 및 통제 기구와 같은 의료기기에 대한 적용은 2021년 7월 22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새로운 제한의 기타 면제는 규정(EC) 1907/2006 규정에 부속서 XVI
고 표시 그것은 수입된 또는 유통된 국내 생산 제품에 적용한다. 부속서 1 (전기 및 전자 장비, 진기 통신과 IT장비) 부속서 2 (건축 제품) 부속서 3(자동차/부품 상품) 부속서 4(섬유제품), 부속서 5(다른 제품들(램프 안정기, 프린터 잉크, 등) 이 라벨은 올바르고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은 규정 67/M-DAG/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