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발효 후 2013년 8월 31까지 유예기간을 가지게 될 예정이다. 본 새로운 품목은 전기제품, AV제품 및 유사전자기기,화재 안전, 음식 및 농산물, 화학제품, 타이어, 온수기 등에 적용된다. 그러므로 수입업자는 수입 및 품질요건을 정확히 숙지해야 하며, 매 선적 품은 지정된 인가기관으로부터 발행된 적합 인증서를 동봉해야 한다. 본 규정에서 수입업자
40% 이상의 효율을 증가시켜야 한다. 에너지스타 라벨을 획득한 조명기기는 소비자들의 전기 사용 요금을 절약하고 전구 교체와 관련된 비용 및 교체에 따른 번거로움을 절감시킬 것이다. 에너지스타 라벨을 획득한 전구는 엄격한 요구조건에 따라 제작되었기 때문에 표준 전구보다 최소 10배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으며 빠른 작동 시간과 고품질의 조명 출력을
지난 7월 1일 EU는 개정된 RoHS(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제한)지침(Directive 2011/65/EU)을 발표했다. 개정된 이 지침은 적용범위가 의료기기, 모니터링 및 통제기기로 확대 되었으며 추가적으로 케이블 및 교체 부품도 적용범위에 포함되었다. 적용 시점은, 체외진단 의료장비는 2016년 7월 22일, 일반적 의료장비는 2014년 7월
혼합기, 그리고 체외진단(IVD)기기가 추가되었다. 또한 INMETRO 인증을 위해 전기 기기는 NBR IEC 60601 규격의 제 3판을 준수하여야 한다. 브라질 식약위생감시국 ANVISA는 2013년 12월 31일 이후에 획득한 IEC 60601의 제 2판을 적용한 INMETRO 인증을 일시적으로 인정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새로운 IEC 606
화학물질 규정인 REACH와 함께, 향후에는 의료기기 제품도 전기제품의 일부 위험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RoHS 지침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7월 22일자로, RoHS는 첫번째 분k에서부터 최대치의 범위에 이르기까지 준수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조자와 수입자의 서류작업이나 감시작업과 같은 업무들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Ro
순위가 높은 물질로 분류되었으나 무속서 Ⅱ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이번 심의회에서 전기전자 제품에 사용되는 물질 중 아래와 같이 인체 건강 및 환경을 위협할 수 있는 물질 또는 화합물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1)CLP 규정에 따라 위험 물질로 분류된 물질, 2)PBT물질, 3)vPvB물질, 4)매우작은크기의 물질, 5) 매우 작
규격 NOM-024-SCFI-1998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동 규격에 대한 개정안은 전기전자 제품의 포장 요구사항에 설명서와 보증서뿐만 아니라 일부 상업 정보가 추가적으로 포함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개정안은 에 따른 전송이 불가능한 텔레비전 수신기에는 이러한 사실을 멕시코 언어로 표기하여 제품 라벨에 포함 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제품 설명서에 대
적서에 근거한 DoC로 인정한다. - 해당 제품이 AC전원 및 어댑터로 구동되는 경우에는 전기 안전 시험이 요구된다. - Bureau Veritas ADT와 같이 BSMI가 인정한 CBTL(CB Testing Laboratory)에서 발급한 성적서 또는 CB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에 근거한, 대만내 안전 시험성적서 재발행은 대만내 BSMI 시험소로 신청할 수
휴대 전화 서비스 대기업 오렌지 등에 대응하여 소형 SIM 카드 표준화를 요청하여 유럽 전기 통신 표준기구 (ETSI)가 표준화 작업을 담당한다고 한다. ETSI는 합의형성의 기간에 대해서 업계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 1 년 이상, 없을 경우 수개월 내에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 질것으로 내다 봤다. 오렌지는 표준화에 적극적이며 빠르면 내년에도 새로운 SIM
을 받지 않은 일부 전자통신장비는 전자통신상의 네트워크 운용 시 유해한 방해를 초래하고, 전기전자장비의 오작동은 대중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당국은 전자통신서비스법과 일치하는 간소화된 전자통신서비스 법 제정을 위한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본 라벨링 규정초안은 형식 인증을 받은 모든 전자통신장비가 식별 가능한 ICASA 라벨을 영구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