템 분야가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TUV SUD는 태국의 첫 번째 인증기관으로 운영되었으며, 점차 시험 서비스를 자동차, IT, 통신, 직물, 그리고 화학분야에 까지 넓혀갔다. 새로운 서비스는 에너지효율시스템솔루션, 에너지경영, 시험, 검사, 훈련 및 컨설팅과 함께 레일시스템의 혁신설계를 포함한다. TUV SUD PSB는 독일 만하임
절감은 매년 40억 달러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9월 1일부로 인증기관은 6.1버전에 따른 인증 서비스를 중단하고, 이미 획득한 인증은 2015년 3월 7일까지 유효하다. 2015년 3월 7일 이후로는 제조되거나 라벨링을 부착하는 모든 제품들은 새로운 버전인 7 기준의 제품 적합성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출처: http://pr
꼭 확인해야 된다. 멕시코 보건부(Secretaria de Salud, SSA) 산하기관 위생보호위원회(Comision Federal de para la Proteccion contra Riesgos Sanitarios, COFEPRIS)와 규제위원회(Comision Federal de Mejora Regulatoria, COFEMER)는 지난 7월
ZS 3820 및 AS/NZS 4417.2에 설명되어 있다. 이 제도는 호주 전기 규제 기관들에게 인가를 받고 허용되기 위하여 개발 중에 있으며, 인증의 절차는 AS/NZS 4417.2를 참조하여 적용되는 표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설계 평가와 독립적 시험이 관련되어 있다. 성공적인 평가 후, 지원자는 증명서와 관련 표준에 따라 장비 모델을 식별하는 적합성
el release, 장난감/어린이 용품에 대한 프탈레이트 등의 화학 물질이다. 관할 기관은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직접적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REACH규정의 33조항(완제품에 포함된 고 위험성우려물질이 중량대비 0.1%이상일 때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45일 이내로 정보제공)정보 제공 의무 위반 시 5만 유로까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램프안정기: INMETRO는 지침 454/2010에 의해 반드시 기관에 등록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고압나트륨 램프와 고압메탈 램프의 전자안정기 관련 사항은 지침 517/2013을 통해 결정했다. 이 요구사항은 70, 100, 150, 250, 400W의 전력의 고압나트륨 램프와 35, 70, 100, 150, 250, 400W의
기한으로부터 도매업자와 소매업자, 수입업자로부터 유통되는 램프는 브라질 각 주에서 위임한 기관의 검사를 받게 된다. 기업, 수입업자, 제조업자들은 법을 어길 시 페널티를 내야 한다. 아르헨티나, 독일, 호주도 형광등 판매 금지를 하였고, 미국, 유럽연합은 폐기를 위한 스케쥴도 정한 상태이다. 이 산업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램프 규격과 기준을
andards Authority, GSA)는 SGS와 BIVAC을 G-CAP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했다. G-CAP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위탁화물은 선적 전에 적합성 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 CoC)를 취득하여야 한다. 위 서류가 없을 시 가나 항구에 도착하는 위탁화물은 CIF의 30%의 벌금이 부과된다. G-CAP
되어야 한다. 시험소의 자격은 INMETRO 지정 시험소, INMETRO 상호협정을 맺은 기관, 미주인정기구(IAAC) 지정 시험소, ILAC 지정소 중 하나를 만족하면 된다. 공급업자는 인버터는 같은 모델과 특성의 부품 두 개를 샘플로 제출하여 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라벨링 표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은 제품에 해당한다. - 태양광 모듈 (P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