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의장국인 스웨덴은 A~G 등급에 세부 등급을 더 추가하는 가정용 기기에 대한 새로운 에너지라벨의 도입에 대해 EU 의회와 논의를 했다. 이 사항에 대해 수개월간의 논의가 이루어진 후, EU는 추가적인 ‘A’ 등급을 기존의 최고 등급인 ‘A’에 그 이상의 ‘A’ 등급을 추가시키는 에너지 라벨을 도입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A+++가 최고 등급이 될
상용 전압 파형과 같은 정현파(sine wave) 전압 출력을 위해 역률 개선기능이 있는 기기에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환경을 고려하여 RoHS 지침을 준수하고, 잡음 규격도 VCCI 클래스 B를 취득했다. 저렴한 비용과 액정 표시 패널을 탑재하고 측정 기능 등을 내장하고 있다. 안전 규격에 대해서도 UL 규격을 취득하고 있으며 무상 보증 기간은 2년이다
, 라벨링 시 다음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첫째, 규제는 새로운 제품에만 적용되고 개조된 기기에는 라벨을 부착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라벨에서의 전력소비는 시간당 소비된 와트(Wh) 혹은 킬로와트(kWh)가 와트(Wh)로서 표시되어야 한다. 셋째, 라벨은 반드시 그 정보를 정확히 표시해야하고 레전드, 양 및 단위가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라벨은 제품에
을 구현하기 위해 모든 매체를 철저하게 삭제 또는 파기한다. 4. 초점 물질이 들어있는 기기가 상품 또는 재사용으로 판매되기까지 각 판매자의 유통하는 과정을 더 잘 추적할 수 있도록 명확한 하방 실사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자료출처:http://www.solidwastemag.com/news/new-e-recycler-r2-standard-set-fo
12세 이상의 소비자가 사용하는 비율이 큰 제품을 뜻한다. 규칙안은 대부분의 일반 전자기기와 저장 장치가 아동용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결정하기 이전에, 아동을 대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거나 아동의 흥미를 끄는 것, 아동이 손으로 잡거나 작동시키도록 의도된 일부 제품을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제안
형광등, 방전등 및 LED 램프 모듈이다. 신규 라벨링은 EU 라벨링, 에너지 라벨링, 기기 라벨링, 에너지절약 라벨링 또는 에너지 스티커로 불리며 소비자들에게 더 정확한 에너지 효율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다. 2014년 확대 적용되는 LED 법령은 다음과 같다. 일반 조명으로의 확대될 계획이며 에너지 라벨링의 두 번째 단계는 2014년 3월 1일부터
다. 이러한 규제는 미국 내에서 판매 가능한 전동기의 규격을 정할 뿐 아니라 판매용 수입 기기류에 설치된 전동기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캐나다와 멕시코에서도 미국의 규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수년 전 미국 에너지국(DOE)에서는 소형 전동기의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 기술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수년간의 연구
부분도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 폐가전제품의 의무재활용에 관한 환경표준 (1) 해당 기기는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가져야 한다. (2) 재사용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장치는 PCBs(폴리염화 비페닐)와 PBBs(폴리브롬화 비페닐)를 포함하면 안 된다. - 장치는 석면을 포함하면 안 된다. - 장치는 CFCs(프레온가스) and HCFC
이 규제는 세르비아 공화국 내의 가전 기기와 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회전식 건조기에 대한 에너지 라벨과 제품 정보 규정에 관한 요건을 제정했다. 이 규제는 규제 (EU) No. 392/2012에서 EU 계량 내용과 같은 부분을 반영했다. 공급자 요건 공급자는 아래와 같은 의무를 지닌다. -부록 3에서 규정된 라벨을 각 건조기에 부착해야 한다. -건조기 제
&39;4번 구역&39;. Hawaii Revised Statutes 제196조 85항은 (a)항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a) 다음 최소 효율성 기준은 제196조부터 제84조까지에 열거되거나 포함된 제품에 적용된다. (1) 공기 청정기는 Room Air Cleaners 버전 2.0의 ENERGY STAR 프로그램 요구 사항 제품 사양에 명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