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경제에너지부는 최근 안정기 내장형 LED 램프에 대한 최저 에너지 효율기준을 발표했다. 제품의 범위는 CNS 15630를 준수하는 안정기 내장형 LED 램프에 해당하며 BSMI에 의해 의무적으로 상품검험을 시행하게 된다. 하지만 고 연색지수 제품(CRI 측정 값이 95 이상)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에너지 효율기준은 2014년 7월 1일부로 발효된다
이 통지는 모니터 디스플레이를 가진 3C(컴퓨터/통신/소비) 제품의 과도한 사용 시 시력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경고 알림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주의사항은 제품, 매뉴얼, 그리고 포장에 부착되어야 한다. 또한, 사용 30분마다 10분간의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 2세 이상의 어린이는 하루에 1시간 이상 화면에 노출되면 안 된다는 것, 2
제조업자, 수입업자, 공급업자 또는 고용업자는 이 법령의 제 7항 또는 8항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이상 안전 라벨과 인증 라벨을 부착할 수 없다. 문단 3에 나와 있는 안전라벨은 ID 번호와 함께 그래픽 심볼에 대한 사항이다. ID번호는 알파벳 “TD”와 지정코드로서 그래픽 심볼의 오른쪽이나 바로 밑에 위치한다. 지정코드는 주관기관에 신청할 시 주어진다.
타이완 경제부는 2015년 5월 8일 부로 유효한 CNS 마크 수수료 범위에 대한 개정안을 발행하였다. 이는 제품 시험, 입회 시험, 공장 심사에 대한 내용으로, 제 3항과 5항을 개정하였다. 원본출처: http://gazette.nat.gov.tw/EG_FileManager/eguploadpub/eg021083/ch04/type1/gov31/num4
최저 에너지 성능 규격(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 MEPS)은 측정된 조명 효율이 각 제품에 요구되는 테이블에 따라 에너지 효율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95?Ra90에 해당되는 램프들은 램프 효율 요구사항의 10% 감소만 허용된다. 원본출처: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
9월 15일, BSMI는 Electric storage drink water heaters의 제한물질 함유 라벨링을 포함한 강제 상품검사 규칙을 개정함 1) 수정 전 - 적용규격: CNS 60335-1, 60335-2-15, 13783-1 또는 13803, 15663의 5절(함유표시) 2) 수정 후 - "250V를 초과하지 않고, 용량이 500
1. 대상제품: microwave oven (8516.50.00.00.0) 2. 개정 내용 - BSMI는 전자레인지에 CNS 30705:2018의 Section 6 (General conditions for measurements). Section 8 (determination of microwave power output) 및 CNS 62301:2017
1. 주요내용 : 헤드폰에 대한 검사 요건 및 적합성평가 절차 발표 - 기술기준: CNS 15936(2016), CNS 15598-1(2020), CNS 15663(2013)-Section 5 "Marking of Presence" -적합성평가 절차: RPC Scheme(Module 2+3) 또는 TABI 2. 대상제품 - 헤드폰(CCC
Article 13 - The term "medical devices" as used in this Act shall refer to instruments, machines, apparatus, and their accessories, fittings and parts which are used in diagnosing, curing,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