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이 2011년월 일 금요일 내각회의에서 결정되어 경제산업성(METI)를 통하여 정식 공표되었다. 이번 정령 개정으로 LED 램프가 전기용품안전법에 의거한 전기용품으로서 새롭게 규제 대상에 추가되었으며, 전기청소기 및 리튬이온 축전지의 규제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다. 특히 LED 램프 등이 백열전구를 비롯한 조명
2013년 4월18일 인도 뉴델리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는 태양 랜턴 등 태양 전력 LED조명 장치에 대한 새 기술 사항을 발표했다. 미국의 스티븐 추(Steven Chu) 에너지부 장관이 뉴델리에서 열린 제4차 국제 에너지 장관 회의(CEM4)에서 각국 장관들에게 이와 같은 새 사양을 발표했다. 태양 랜턴은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개발 도상국 시골
2016년 11월 2일, 중국품질인증센터 (CQC)는 가로등 및 터널조명용 LED 조명 제품에 대한 기술기준 CQC3127-2016과 에너지 절약 인증 규정 CQC31-452629-2016의 신규 버전의 시행을 위해 특정 요건에 대한 본 고시를 발표했다. 본 고시에 따라 2017년 3월 1일부터 제품은 신규 기술기준 및 에너지 절약 인증 규정에 따라 인증
차량조명의 효율성 증대와 CO₂감소효과를 위한 혁신적인 차량 조명시스템시장이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차량 조명시스템은 에너지 절감효과 개선을 위한 큰 변화를 맞고 있고, 2011년 낮시간 조명이 장착된 새로운 차량모델이 유럽권내에서 의무화될 예정이다. 위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월 8일의 결의안 No. 40122은 조명과 공공 조명에 대한 기술 규정, 결의안 No. 181311, 2009을 개정한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내·외부 조명에 대한 주요 규정을 추가하거나 대체한다. 또한, 소비자 조항 1480, 2011의 5번 주제에 대하여 공급자와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불충분하고 부적절한 정보에 대한 결과로 생기는 모든 파손에
2016년 12월 14일 대만의 ROC 환경보호국(TEPA)은 공고 1030016580을 개정하는 공고 1050101330을 발표했다. 본 공고는 LED 램프(직관, 원형관, 샐프 밸러스트 및 콤팩트 종류)의 재활용 및 폐기 요금을 설정한다. 공고에 따라, LED 램프의 재활용 및 폐기 요금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kg당
를 대체한다. 이 규칙은 EU 지침 2015/573 명시된 체외 진단 의료기기 폴리 염화 센서의 납에 대한 면제 와 EU 지침 2015/574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에 대한 면제 규정을 시행 한다. 이 규칙은 21015년 11월 15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하였다. 원본 출처: Lovtidende A, 14.11.2015 https://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