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기 이전에 잘 보이고, 일기 쉽고,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CE마크를 부착하여야 한다. 직접적으로 마크를 부착할 수 없다면, 포장지나 동봉되는 문서에 표기가 되어야 한다. 제조자는 자기적합선언서와 함께 기술 문서도 최소 10년간 보관해야한다. 이전의 적용 규격에 따라 시장에 출시 된 전기용품들은 과도기동안 유통이 가능하다. 이 규정은 Nr. 1089가
험 및 인증기관임. KTL은 싱가포르 규제대상에 되는 각종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시험을 직접 수행하며, Air cooler, Adaptor, 각종 정보사무기기,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TV 등의 제품에 관한 정식 인증발행 권한을 갖고 있음. 싱가포르는 CPS(Consumer Protection (Safety Requirements) Regula
1. 살균등을 갖는 전기소독기의 안전대책 1) 기체 외부에 직접 살균등의 광선을 조사하는 구조에 대한 기술기준을 추가함 - JIS C 7550에 상정된 &39;눈이나 피부에 대한 자외방사상해&39; 리스크 면제 그룹에 해당할 것 - JIS C 7605의 경고표시 부착 2) 기체 밖에 조사하는 전기소독기를 전기용품안전법 규제대상으로 명확화
니아 내 TV 판매를 위해 충족해야 할 3개 기준을 포함한다. TV는 오디오 또는 비디오 입력을 최대 15분 동안 받지 않고 있을 때 자동적으로 대기모드에 들어가야 한다. 또한, 원격 조정 또는 통합 스위치로 인해 꺼졌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대기모드에 들어가야 한다. 현재 이미 시장에 나와있는 1,000대 이상의 TV 제품이 2011 기준을 충족시키고 효율
한다. DoC의 유효기간은 6개월에서 1년까지 상이하다. * DoC는 해외제조자에게 직접 발급될 수 없으며, 러시아 내 수입사업자 또는 대리인에게만 발급이 가능하다. (Annex 1에서 Risk Group 품목을 확인할 수 있다) * 2010년 12월 30일 이전에 발급된 CoC 및 DoC의 경우,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동안은 12월 30일
조리 기구의 최소 열 에너지 효율성 기준과 오븐의 유지, 소비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단 직접 연결 방식의 1회용 용기를 사용하는 휴대용 기기, 타원 버너, 그릴 버너, 적외선 버너, 그릴에는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기준의 효력 발생일은 12월 14일이다. 마지막으로 11월 25일부로 효력이 발생하는 NOM-010-SESH-2012는 천연 가스와 액
려진 위험을 경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안된 규정은 레이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며, 현행 성능 표준은 일반적으로 레이저나 레이저 시스템이 포함된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의료용 기기로 사용되는 레이저 제품은 FDA의 의료 기기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FDA는 연방 관보 발표일로부터 2년 후, 최종
의 수출을 금지하는 프로그램인 e-Stewards의 인증을 받은 재활용업자) 국제무역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연방정부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그 대안으로써 상기와 같이 중개인을 요구하는 법안을 내놓게 되었다. 따라서 전자폐기물 재활용업자는 e-Stewards* 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e-Stewards 프로그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