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 내에 있는 제품은 실내에서 사용되는 바비큐, 제빵기, 연결 그릴, 요리기구, 음식 건조기, 요리용 철판, 오븐, 카클렛용 그릴, 전기 히터의 백열 부분 그릴, 로스터, 회전 그릴, 로티세리, 토스터, 와플기계, 철판 및 클렛 제품 이다. 원본 출처: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16/TBT/THA/16_
따라 리투아니아어로 된 에너지효율라벨을 제품에 부착해야 함 - 규제품목: 냉장고, 세탁건조기, 식기세척기, 전기오븐, 전기온수기, 에어컨, 램프 - 2021년 3월 1일부터 EU 에너지 라벨링 개정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리투아니아도 동 규정 적용예정 * EU 에너지효율라벨 개정규정 주요내용 - 에너지효율등급 분류 조정(기존 A+++~D등급에서 A~G 등
냉동고(household refrigerators and freezers) - 세탁기 및 건조기(washing and drying machines) - 히트펌프(heat pumps) - 모니터 및 프로젝터(monitors and projectors) - 전자집적회로(printed circuit boards) - 아동용 카시트(child restraint sy
les of clothing, other than work uniforms(작업복 이외의 의류); Other textiles(기타직물): blankets, rugs and carpets; Footwear(신발류); Electrical products(전기기기): mobile phone chargers, and circuit breakers; Hygiene
erials (Spare Parts) 4. 기타 제품(예, 신발류, 가죽제품, 장난감, 의류...…) * 규정의 별첨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제품 유형별로 추가 정보가 요구될 수 있다(예, 의류) (e) 재료 및 성분 유형(섬유 성분 등) (f) 크기 (g) 취급표시라벨 서로 다른 제품은 또한 제품 또는 포장 위에 그에 따른 제품지시사항을 나타내야 한다.
으로 200일 한도 내 잠정 적용 가능하다. 또한 집행위는 민감한 품목으로 섬유 및 의류...계획이며, 이 결과물을 연감 형태로 의회 및 이사회에 보고할 것이다. - 섬유 및 의류(HS 5204, 5205, 5206, 5207, 5408, 5508, 5509, 5510, 5511) - 소비자가전(HS8521, 8528) - 승용차(870
영국 환경식품농촌부(Defra)가 실시한 시험에 따라 세탁 건조기... 않는다는 결과가 나타났. Defra는 전체 적합성 시험을 실시하지는 않고, 24개의 세탁건조기..., 265개의 전구에 대해 에너지 효율 시험만을 실시하였다. 시험을 실시한 24개의 세탁 건조기 중 16개는 에너지 성능 라벨에 적합하지 못했고, 4개는 적정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