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kg 당 600mg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어린이가 접촉할 수 있는 모든 가구 및 가정용품...도 1kg 당 90mg 이하로 규제 - 3살 이하 유아용 장난감, 마우스피스를 이용하는 스포츠용품...로 마련될 예정 - 가정용 가구 및 비품(벽지, 배기구 덮개 등) - 못, 나사 등의 용품, 운동기구, 윤활유, 운동기구 - 사냥과 낚시에 사용되는 제
품질기구는 2013년 8월 24일부터 프탈레이트 및 관련성분이 포함된 장난감 및 어린이 용품의 마케팅과 사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WTO에 통보했다. 또한 WTO에 장난감 안전기준관련 내용을 업데이트 하였다. 장난감 안전의 필수 요구사항은 가연성, 화학성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제안의 채택 날짜는 아직 미정이다. 자료출처: http://chemi
2014년 5월 6일에 제안된 유아용품 안전 규제 초안은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난감, 유아용품, 학교 용품 등에 요구되는 안전 사항에 대해 명시하였다. 또한 화학적, 물리적, 기계적 및 자성과 같은 성분을 규제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라벨링에 표기하도록 하였다. 이는 국내 시장에서 제품의 제조, 유통 및 판매에 종사하는 개인과 법인에
장난감 혹은 육아 용품 속 비닐 물질이 이 우수실험실관리기준(Good Laboratory Practice)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테스트할 때 1 000mg/kg 비스(2-에틸헥실) 프탈레이트(DEHP), 프탈산디부틸(DBP)또는 벤질부틸프탈레이트(BBP)가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규제는 2016년 6월 22일에 발효된다. 원본출처 Canada Gaz
- 일본의 소비자용품안전관리 법령 (미국의 CPSA, 국내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대응) - 최신개정 : 2009년 6월 5일 - 2006년 가정용 소비생활제품과 관련된 일련의 사고들을 계기로 소비자 안전제품에 대한 법적의무 규정이 필요함을 사회적으로 공감하여, 국회에서 소비자안전법의 개정법안 심의에 따라 2007년부터 개정된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부모의 감시 및 통제하에 어린이들이 탈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ASTM의 부분기관으로 스포츠 장비와 시설에 관여하는 국제 위원회 F08의 소위원회 F08.10에 의해 개발되었다. 소위원회 F08.10은 가장 심각한 사고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자전거 유형인 도로용과 산악용 자전거에 중점을 두고, 이러한 자전거의 가장 문제가 되는 요소에 대한 표준을
정보 기술 장비 및 통신장비, 조명장비, 전기 및 전자 도구, 장난감, 레크리에이션 및 스포츠 장비, 의료기기(시험관 의료 기기 포함), 모니터링 및 제어 장비(산업 모니터링 및 제어장치를 포함), 자동 분배 장치, 기타 전기 및 전자 장비 이 제안은 공식저널에 발표되고 6개월후 강제사항으로 발효될 예정이며, 기존 Rohs 결의안 No. 1057는 폐
전 강제인증 또는 적합성 선언이 요구되는 제품 및 기기는 아래와 같다. - 사냥과 스포츠 무기와 기기 - 가정용 전기 기기 - 에어컨 장치 - 개인용 보호 기기 - 소화 장치 - 화재 구조 장치 - 알코올 음료 - 통신 장비 - 외부 전원 공급 장치 - 세탁기 - 식기 세척기 - 건조기 본 결의안은 법정 계량에 사용되는 계측기를 검증하는 인원의 전문
의 확산 또는 제어 목적으로 설계된 형광등 및 기타 기기용 조명기구 - 장난감, 레저 및 스포츠 장비 - 의료기기 (이식 가능한 의료기기 제외) - 모니터링 및 제어기기 - 자동 디스펜서 위에서 명시한 것 이외의 모든 조명기기에는 1kg당 7.50 zł의 요금이 적용된다.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에 관한 2015년 9월 11자 법률의 부속서 6에 언급된 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