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의 식품 기술 및 품질 관리부서(DFTQC) 는 수입되는 식품 재료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 식품 검역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 식품 법 및 규정 1992에 따르면 네팔 현지에서 생산된 식품을 규정하지만, 수입 식품을 규제하는 문서 또는 요구사항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네팔 시장에서 판매되는 식품 라벨에 중국어, 태국어,
2013년 1월 3일부터 전기전자제품 제조 및 수입업체는 PZT 기반 유전체 세라믹 재료의 납 사용과 관련하여, 중금속 금지 예외조항을 계속 적용받을 예정이다. 또한 반도체 및 오디오장비에 적용되는 카드뮴에 대한 사용권한도 금지조항에 새로운 예외조항이 적용된다. 이 두가지 예외조항은 RoHS지침에 따라 적용되며, RoHS지침 2의 별첨 Ⅲ을 준수한다. 두
한 면제에 대해 만료 날짜를 채택하였다. 그것은 역시 지침 2015/863/EU따라 균질 재료의 무게 0.1% 농도로 전기전자 장비 사용 제한된 4가지 프탈레이트(DEHP, BBP, DBP, DIBP)의 사용에 대한 제한을 소개한다. 제정된다면, 이 법령은 관보에 공표된 날로부터 강제사항으로 실행될 예정이다. 원본출처: http://www.moew.go
대한 면제에 대한 만료 날짜를 받아 들였다. 그것은 지침 2015/863/EU에 따라 균질재료의 무게에 의해 전기 전자 장비 0.1% 농도에 사용에 대해 제한된 4개 프탈레이트 (DEHP, BBP, DBP, DIBP)의 사용 제한을 소개한다. 이 법령은 2015년 11월 27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 되었다 원본 출처: Държавен вестник No.
sobutyl Phthalate (DIBP) 이 개정은 이 물질이 전기전자 장비에 균질재료로 0.1% 중량 농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이 제한은 2019년 7월 22일부터 EEE의 특정 카테고리 그리고 2021년 7월 22일부터 의료기기, 감시 및 조절장치에 적용할 것이다. 원본 출처: RT I, 04.12.2015, 9 https://www
만료 날짜를 채택하기 위해 제안하였다. 그것은 역시 지침 2015/863/EU따라 균질 재료의 무게 0.1% 농도로 전기전자 장비 사용 제한된 4가지 프탈레이트(DEHP, BBP, DBP, DIBP)의 사용에 대한 제한을 소개한다. 원본 출처: http://tap.mk.gov.lv/mk/tap/?page=4& 2015-10-15
규격의 정의를 충족하는 변압기에 적용 한다. 조항 3과 5는 시험 방법과 제품 표면에 코팅재료, 카드뮴, 납, 6가 크롬, 수은의 함유량 규제 제한을 기술한다. 규격은 역시 제품 소음 방출 단계 측정된 값이 규정된 제한 수치 미만이어야 하며 그 라벨링은 이름, 주소 및 그린 마크의 소비자 상담 전화, “에너지 절약”과 “낮은 오염” 라벨 문구 등을 표시하여
해물질사용제한)를 재구성하여 개정하였다. 이법안은 지침 2015/863/EU에 따라 균질 재료의 무게에 0.1% 농도에 전기전자 장비 사용 제한된 물질 4가지 프탈레이트의 사용에 대한 제한을 소개 하고 있으며, 지침 2015/573/EU, 2015/574/EU에 따라 특정 장비에 납과 수은의 사용에 대한 면제에 대해 만료 날짜를 채택하였다. 원본출처:
여 개정된 지침인 2015/863의 시행을 확정하였다. 모든 물질이 전기전자장비에 균질 재료로 0.1% 중량 농도로 사용하는 것은 이제 제한되어진다. 이 공지는 2015년 12월 15일에 발표 후 강제사항으로 발효한다. 원본 출처: Staatscourant 2015 No. 45414 15.12.2015 https://www.officielebeke
일반원칙, 시험 방법 및 기술적 내용을 명시한다. 제5.3조에 따라, 포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재활용과 분해가 가능해야 하며, 표준 GB/T 18455?2010 포장 재활용 표시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본 기준은 2017년 1월 1일 발효된다. 원본 출처: http://kjs.mep.gov.cn/hjbhbz/bzwb/other/hj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