된다. 이 외 에너지 효율 부서에서는 가전제품(온수기, 전자밥솥, 텔레비전 등), 사무기기(복사기, 복합기, 프린터, 모니터 등), 경찰차, 가정용 가스 온수기 등에 대한 제품에는 자발적 에너지 효율 라벨링을 적극 권장하고 있어 향후 해당 제품들에 의무화 규정이 확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료출처 : www.globalwindow.org
되는 포장에 바로 인쇄되어야 한다. 바늘이나 주사기가 하나의 의료과정에 사용되는 다른 의료기기와 같이 상용화 되었다면, 날인은 세트의 기본 포장에 인쇄되어야만 한다. 주사기 및 바늘은 이러한 요건들을 2월 2일까지 충족시켜야 하며, 이는 2011년 2월 승인된 이들제품의 품질요건이자 지침이 발효되는 최초의 날짜이다. INMETRO는 최근 전자오븐에 대한
라벨링 규칙도 함께 제시되었다. 컴퓨터와 서버를 위한 초안규정의 대상은 사무실과 가정용 기기이다. 이번에 제시된 에너지효율 기준은 EU-US 에너지스타 라벨링과 함께 개발되었으며, 위원회는 호주와 중국과 같은 나라에 대한 친환경설계규격을 참조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데스크탑과 노트북에 관해서는 본 규정은 다양한 작동모드, 전원관리, 내부전원공급효율과 제품정
계된 수 많은 장치들을 위해 SGIP의 회원들은 새로운 규격을 개발하고 있다. 가정용 전자기기에서부터 전력발전기에 이르기까지, 전자제품들이 새로운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관계자에 따르면, 시험 연구소와 인증기구들은 스마트그리드의 효율적인 상호운용과 속도향상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고 밝혔다. 정보처리상호운용 기준을 정립하는 것은
유지, 소비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단 직접 연결 방식의 1회용 용기를 사용하는 휴대용 기기, 타원 버너, 그릴 버너, 적외선 버너, 그릴에는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기준의 효력 발생일은 12월 14일이다. 마지막으로 11월 25일부로 효력이 발생하는 NOM-010-SESH-2012는 천연 가스와 액화 석유 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용 조리 기구(쿠킹
-hours)를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라벨을 통해 통상의 에너지 소비를 표준으로 해당 기기의 연간 운영비용을 추정해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DOE는 가구당 평균 에너지 소비가 150kWh 이상이고, 연간 총 소비가 42억 kWh를 넘고, 라벨링 규정을 통해 제조업체가 소비자에게 더 에너지 효율적인 제품을 생산, 공급하도록 만드는 데 실패한다면 강제
볼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ASTM international standard를 첨삭가공 기기인 디자인 프로그램, 스캐너, 3D 프린터 등에 허용되기 때문이다. 이 새로운 ASTM international standard는 첨삭가공 산업 안에서 컬러, 조립, 하부 재료 등의 조립되는 부품 성질의 제품을 대상으로 개발된 것이다. 새로운 standard인 A
No 801/2013 위원회 규정이 발표 되었다. 이 규정은 전자제품, 가전제품, 사무기기의 오프모드, 대기모드 일 때 소비전력의 친환경 요구사항과 관련된 규정 EC No 1275/2008과 TV의 친환경 요구사항에 대한 EC No 642/2009규정이 개정된 것이다. 커피머신의 경우, CE마킹을 하기 위해서 지침 2009/125/EC뿐만 아니라,
2016년 1월 1일, 우즈베키스탄은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 등급에 관한 기술 문서의 규정과 라벨링에 대한 요구사항을 소개할 예정이다. 2015년 4월 9일에 각료 회의에 의해 발효된 규정 제 86호는 우즈베키스탄 내의 판매 및 지정된 가전 수입 제품의 필수 에너지 효율 라벨링에 대한 체계가 명시되어있으며, 뿐만아니라 제품에 효율상태에 관한 기술 서류의
램프(필라멘트 램프, 형광 램프, 방전 램프, 고강도 LED 전구), 전등 및 LED 기기로 작동하는 램프, 기타 제품으로 제조된 램프를 포함하여 적용된다. 이 규제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입사광속이 30루멘 이하인 램프 및 LED 모듈 2. 베터리로 작동하는 램프 및 LED 모듈 3. a) 중합, 광역동 치료, 원예, 애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