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 15046은 조명 시스템의 디자인 요구사항, 에너지의 올바른 사용, 적절한 재료의 선택, 차량 또는 보행자 구역의 광도계 요구사항을 포함한 가로등 시스템에 적용된다. 2015년 2월 10일부터 발효되었으며, 결의안 13098을 대체한다. 원본출처: Official Gazette No. 435, 10.02.2015 http://extranet.co
월 14일 이후로 제조된 형광등 안정기의 새 에너지 보존 기준 부속서 Q1의 시험 방법을 사용하기 위한 10 CFR 430.23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했다. 이는 2011년 5월에 시행된 에너지 보존 규격과 시험 절차를수정하는 안이다. 출처: www.compliancerisks.com 2014-10-30
0에서 (1)엔지니어링, (2)제품 가격 책정을 위한 마크업(markup), (3)에너지 사용, (4)수명 주기와 회수기간, (5)국가적 영향을 포함한 다섯 가지 영역의 기술적 분석을 통해 천장 선풍기 전등 설비(CFLKs, ceiling fan light kits)규격 수정안을 제안했다. 출처: www.compliancerisks.com 2014-
2013.06.11.에 발행 된 이 법은, RoHS(위험물질 사용 제한) 지침인 2011/65/EU에 적용되는 법이다. 전기전자제품 내의 위험물질들을 줄이기 위하여 생산자, 수입자, 분배자에게 부과되는 법이다. 2013.06.20.에 강제 사항으로 바뀌었으며 그 날 Decree 853/2004는 폐지되었다. 원본 출처 : http://www.finlex
2015년 3월 12일에 제안된 이 기술 규제는 국내용과 그와 유사한 조명 사용 목적의 형광등 안정기의 에너지 효율 라벨링에 대한 제조자와 수입업자의 의무를 명시하였다. 이는 제품간의 등급을 나누기 위함이며, 시장에 판매되기 전 에너지 효율 라벨링은 제품, 포장에 부착되어야 한다. 원본출처: http://www.minem.gob.pe/_prepublic
15/2015에 2번째 개정을 제정하였다. 조항 4는 연구개발 프로세스 및 시험 샘플로 사용된 특정 LPG 스토브 면제를 위해 개정된다. 이 개정은 2016년 1월 12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되었다. 원본 출처: http://regulasi.kemenperin.go.id/site/download_peraturan/2165 2016-01-28
EU)지침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적합하게 설치, 유지 보수되고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장비들만이 시장에 유통되어질 수 있다. 필수 요구사항은 부속서 1에서 정하고 있다. 이 법은 2016년 4월 20일 날짜로 강제사항이 되었다. 원본 출처: Official Gazette, Memorial A, No. 113, 01.07.2016, p.2
이 콜롬비아 초안 결의안은 가스기기의 수입, 시험실 시험 샘플로 사용, 적합성 평가 처리 또는 조사 (max. 10/yr), 규정 면제 추가한 결의안 680/2015 시행을 제안한다. 스토브, 오븐, 그릴, 온수기에 대한 기술요구사함을 업데이트, 스토브, 오븐, 온수기 및 포장 라벨 요구사항을 업데이트 원본 출처: https://members.w
Standard: 에너지효율 하한선인 최저소비효율기준)를 20개의 제품군으로 올리고, 제품사용에 있어 GHG(Green House Gas: 온실가스) 방출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캐나다와 미국 규정 간 해당 품목군에 대하여 불필요한 규정을 없애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원본 출처: http://www.gazette.gc.ca/rp-pr/p1/2016/
설비를 설치할 때 전기 설비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관점에서, 350Kg의 저항 합성 자극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결의안은 2009년 2월 이후로 강제사항이었다. 원본 출처: Diario Oficial, 47262, 13.02.2009 http://www.alcaldiabogota.gov.co/sisjur/normas/Norma1.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