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된 GB 24850-2020이며, 2021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 라벨 내용의 적합성 - 에너지 효율 라벨링의 인쇄, 적용(application)과 표시 - 국가 에너지 효율 “선두주자” 목록에 등재 되어있는 제품들은, 목록 출시 30일 이후 공장에서 출고되는 제품은 에너지 효율 “선두주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라벨을 사용해야 한다. -
효일을 2022년 1월 1일로 변경한다. Order S.O. 4354(E), 2019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목과 개시(commencement): 에어컨과 관련 부품, 밀폐형 압축기(Hermetic Compressor)와 온도감지제어(품질 관리) 명령, 2019. (1) 2020년 1월 6일부터 발효 예정 (종전). -> 2022년 1월 1일
기가 운영하는 가정용 전기 냉장고 및 가정용 전기 냉동기를 위한 에너지 소비 라벨 및 그 내용을 지정하며 최대 1104리터(39cuft) 용량의 가정용 전기냉장고와 최대 850리터(30cuft) 용량의 가정용 전기냉장고에 적용됨 냉장고와 냉동고에는 제품이 소비하는 에너지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라벨이 있어야 하며 라벨은 스티커로 부착하거나 부착
ers(석유온수기기) 2. 관련법령: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 등에 관한 법률 3. 주요 내용 1) 가스온수기기 - 일본산업규격S2109(2019)에 따라 시험 - 제조자 등은 품명 또는 형명, 구분명, 제조자(형식이 Ⅱ 또는 Ⅲ인 경우에 한정), 에너지 소비 효율 등에 대해 성능에 관련된 표시가 있는 카탈로그 및 가스온수기기별로 잘 보이는 곳에 용이
No. 72/2020/QH14) 54~55항에 명시된 EPR 조항을 구현하기 위한 세부 내용으로, Appendix 1에 명시된 제품 및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조직 및 개인에 재활용 의무를 부과함 - Appendix 1에 포함된 제품이 Appendix 1에 포함된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제품 생산자가 포장재 생산자를 대신하여 재활용 의무를 이행할
에너지 소비 기기의 소매사업자가 취해야 하는 조치의 일부를 개정 1. 주요 변경 내용 - TV 다단계 평가의 새로운 산정 기준 제시 및 기존 JIS C 9901을 적용한 평가 방법 및 연간 전기요금 주의사항 항목이 삭제됨 - 가스/석유온수기기의 다단계평가 기준 수립 및 연간 목표 요금 산출 방식 수정 - 가스/석유온수기기가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경우에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