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라벨링 요구사항을 대체한다. 유럽 위원회가 개정 발표한 이번 요구사항은 가정용 전기 전자용품과 전자 기기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발표한 것으로, 제조자들에게 제품의 에너지 효율 증진을 도모하게 하도록 장려하는 측면도 있다. 지난 해 유럽 위원회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세탁기와 텔레비전 등의 에너지 라벨링 요구사항을 발
대한 차이가 규정될 예정이다. 실내용 난방기구에 대한 에너지라벨 요건은 다음과 같다 전기보일러: G부터 D까지(G가 최저효율) 불응축식 보일러: C to B 컨덴싱 보일러: B to A 열병합발전 보일러: A+ 까지 냉난방장치: A+ 까지 자료출처: http://www.endseurope.com/
함하며 이는 24V를 포함하는 보통 정격에 의해 움직이게 된다. 또한 이러한 장비가 가진 전기 쇼크나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보호도 요구된다. 최근에 업데이트된 대부분의 CEN 규격 리스트는 2011년 6월에 유럽연합의 공식 저널에 발표 되었고, 지침에 대한 모든 이전 발표 규격 리스트들은 새 지침으로 대체 될 것이다.
2012년 10월, 볼리비아 전기통신 규정관리당국(Autoridad de Regulaci?n y Fiscalizaci?n de Telecomunicaciones y Transportes, ATT)은 모든 제품이 볼리비아 시장 진입 전 형식인증을 받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 Law 164를 발표했다. 본 형식인증규정이 이행되기까지 많은 지연사항이 있었지만
도로부지 조명제품에 사용되는 같은 빛 분포 분류를 가진 유사 조명제품의 교환을 허용하는 전기적 특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본 규격에 해당하는 조명제품은 전통적으로 투광램프를 의미한다. 본 규격은 현재 산업 트렌드와 새로운 램프 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료출처: http://www.utilityproducts.com
h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에 발표된 유럽전기기술표준화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sation ; CENELEC) 와 유럽통신표준기구(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 ETSI) 규격의 상
: 강제규격(VC)에 해당하는 제품 ? 자동차 및 차량 부품 ? 전기 전자 제품 및 부품 ? 냉동 생선, 어패류 및 고기, 생선통조림 ? 환경 및 개인 보호 장비, 소독제, 스토브, 소화기 및 비닐봉지 같은 개인 안전 제품 ? 건물 및 건설 재료 ?포장되어 판매되는 소매 제품 등
압, 500W 이하의 입력전압 및 임펠러 직경 500mm 이하에서 교류 전동기로 작동하는 전기 환풍기에 적용된다. 동 표준의 제 4.3조는 강제사항으로서 교류 환풍기의 에너지효율 최소 허용치는 에너지효율 3등급에 해당하는 수치와 같으며 그 외 조항은 권고 사항에 해당된다. 동 표준은 WTO 사무국에 의한 통보일로부터 90일 이후에 채택되며 채택일로부
너지 효율-에어컨과 열 펌프-사양과 라벨링)에 기초한다. 법령 No. 429/2009 “전기전자제품 및 기기 에너지효율 라벨링”에 따라, 초안은 적합성 사항을 과도기 기간인 18개월 동안은 자율 인증으로, 그 이후에는 강제 인증 제도로 실행할 내용을 담고 있다.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기간은 2014년 7월 25일까지이다. 원문: http://www.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