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II를 개정한 지침(유럽) 2015/863를 따른다. 이 새로운 제한은 모든 전기전자 장비에 2019년 7월 22일부터 적용 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험관의료기기 포함 그리고 감시 및 통제 기구와 같은 의료기기에 대한 적용은 2021년 7월 22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새로운 제한의 기타 면제는 규정(EC) 1907/2006 규정에 부속서 XVII의
6세 이하 아동이 사용하는 완구도 이 표준에 따라 규제되며 해당 품목은 아래와 같다; 건설장비 완구, 인형 및 미니어처, 연, 퍼즐, 수집품, 광고 선물, 전기·전자 완구, 교육용 제품 이 표준은 해당 제품들의 카드뮴, 크로뮴, 납, 수은, 아연, 안티몬, 비소, 셀렌, 브롬, 비스페놀 A, 프탈레이트의 최대 수치를 제한한다. 비스페놀 A(BPA)는 완전
이 기술규정은 가스 온수기의 에너지 효율과 제품안전 요구사항을 다룬다, 그런 장비의 시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부착하여야 하는 마킹 및 라벨링 적합성 수립을 위해 첨부되어져야 한다. 충족할 수 있는 표준은 다음에 포함되어 있다. : 1. 에콰도르의 기술 표준 NTE INEN 2187 ? 국내 가스히터, 인스턴트 유형 ? 검사 요구사항 2. 에콰
적합성 평가 절차를 따라야 하며 부속서 2에 따라 EU 자기적합선언서를 작성해야 한다. 장비들은 시장에 유통되기 이전에 잘 보이고, 일기 쉽고,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CE마크를 부착하여야 한다. 직접적으로 마크를 부착할 수 없다면, 포장지나 동봉되는 문서에 표기가 되어야 한다. 제조자는 자기적합선언서와 함께 기술 문서도 최소 10년간 보관해야한다. 이
또는 제어 목적으로 설계된 형광등 및 기타 기기용 조명기구 - 장난감, 레저 및 스포츠 장비 - 의료기기 (이식 가능한 의료기기 제외) - 모니터링 및 제어기기 - 자동 디스펜서 위에서 명시한 것 이외의 모든 조명기기에는 1kg당 7.50 zł의 요금이 적용된다.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에 관한 2015년 9월 11자 법률의 부속서 6에 언급된 다양한 카
통신 기기에 대한 방해를 방지할 수 있게끔 제조되어야 한다. 제조업체는 시장에 출시된 장비에 CE 마크, 일련번호, 제조업체의 상호, 우편 주소 및 연락처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에 표시 가능하다. 수입업자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제조업체가 위의 조항을 적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수입업자는 제
. 이 법은 에너지 서비스 제공 및 에너지 감사 업체의 인증, 중앙난방, 에어컨 및 냉동장비에 에너지 효율의 촉진, 온실가스 배출 감소, 에너지 감사에 관한 요구사항들을 포함한다. 대기업 또는 회사의 그룹(조항2에 정의된)은 4년마다 에너지 감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4년 전에 에너지 감사를 시행하지 않는 회사는 이 법령이 강제사항으로 채택된 날로부터 9개
년 9월 25일 공식 서신 585를 발행했다. 이 서한은 COVID-19 전염병 중 통신 장비에 대한 인증 활동과 관련이 있다. ANATEL은 공식서한 제134호/2020/ORCN/SOR-ANATEL을 통해 이미 인증서의 의무 유지를 위한 임시 절차에 대해 공식 통보했다 (194/2020/ORCN/SOR-ANATEL 및 384/2020/ORCN/SOR-A
치 AC220V, 50Hz하의 LCD TV와 LED TV의 일반적인 사용 2. 디스플레이 장비가 TV의 주기능을 수행하며 튜너(tuner)가 없으며, TV 제품군으로 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 에너지 효율 라벨링 관리 접근 시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정의 명시된 요구사항을 따른다: - 라벨 형식과 설명서(specifications). 에너지 라벨링 샘플은
sure, recreation and sports equipment) - 모니터링 및 조절장비(Monitoring and control tools) 본 규정은 EU RoHS Directive 2011/65/EC와 유사하며, AC 1000V,DC 1500V 를 넘지않는 전기전자 기기에 적용된다. 예외 품목은 첨부의 Appendix (1-a)에서 확인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