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T 1170 “에너지 효율 - 에어컨과 열 펌프 ? 요건과 라벨” 에 기반한다. 전기기기 법령 429/2009 에너지 효율 라벨링을 따라 필요 조건을 두 단계로 제시한다. 첫번째는 임의로 과도기고 그 후 의무화 단계가 있다. 원본 출처 http://www.eficienciaenergetica.gub.uy/archivo/marco_legal/OR
. 이 초안 개정안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유형의 정의 및 범위 수정, 납 축전지, 전기장비, 정보기기 제품 ■LCD(LCD module뿐만 아니라 LEC cells, LCD panel도 포함) 수입자관련 책임자 ■재사용되는 LCD panels(LCD modules, LEC cells, LCD panels도 포함)들은 수입되는 제품의 양을 알려야하고
- 2021년 11월 1일 러시아는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전기전자제품 및 무선기기의 유해물질 사용제한에 대한 기술규정(EAEU TR 037/2016)의 첫번째 개정안을 통보함 - 개정안은 기술규정의 적용범위, 통제 및 제한되는 유해물질 목록에 대한 요건, 전자전자제품의 폐기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며 WTO 의견 수렴일은 2022년 1월 20일까지
추적할 수 있기에 차량 소유자에게 유용하게 작용 될 것이다. 또한 이 라벨은 가스연료를 충전하기 전에 NGV 사용자가 참조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인증의 범위에 해당하는 차량은 가솔린 차량에서부터 천연가스 차량 혹은 가솔린과 가스를 겸용하는 차량이 해당되며, 다음 리스트는 인증 범위 체계하에 허용되는 작업 유형이다. Ⅰ. 새로운 N
다. 2010년 이래로 MET는 TV, 컴퓨터, 컴퓨터 서버, 전화통신, 영상장치, 배터리충전시스템과 새로운 냉장자판기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을 시험 및 인증할 수 있는 자격을 EPA로부터 인가 받았다. 2011년 1월 1일 발효된 EPA 인가 승인기관의 제3자 인증은 제조업자가 제품에 ENERGY STAR마크를 부착하도록 요구했다.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10에 근거한다. 마지막으로 가정용 세탁기의 에너지 라벨링 기술규제 항목은 전류 또는 충전가능한 배터리를 사용하는 수입 또는 국내생산 가정용 세탁기에 적용된다. 이 규제는 유럽연합 No. 1061/2010에 기초한다. 이 결의안은 2014년 4월 9일 이후로 강제화 되었으며 결의안 No 5/2010, No 107/2011, No 108/2011을
됩니다. - 30 루멘 미만의 발광 플럭스를 갖는 LED 램프; - 배터리 및 / 또는 충전식 배터리에 의해 작동되도록 의도된 LED 램프; - 주요 목적이 조명이 아닌 응용 프로그램을 위해 판매되는 LED 램프. WTO에 대한 논평의 마감일은 2021년 11월 7일로 정해졌다.
리포니아 시설에서의 Electronics Recyclers (이하, R2)인증에 대한 전자기기...tion Networks (BANs) e-Stewards Standard를 적용, 그리고 전기...ram 인증을 진행하는 단 하나의 전자 재생 처리기라고 인증 발표를 했다. R2인증은 전자기기...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다. 자율 R2인증의 운영은 재활용 제품 분해 또는 수입된 전자 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