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의 디메틸 푸마레이트(DMF, Dimethyl fumarate), 보석의 납 또는 카드뮴, 장기적으로 피부에 접촉되는 제품에 대한 Nickel release, 장난감/어린이 용품에 대한 프탈레이트 등의 화학 물질이다. 관할 기관은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직접적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REACH규정의 33조항(완제품에 포함된 고 위험성우려
채택했다. UCC담당자는 지난 9월 28일 모든 셋톱박스가 최소한 하나의 내장형 스마트카드리더기를 장착하거나 DVB-CI(공용인터페이스)홈에 어떤 조건부접근모듈도 사용 가능하도록 요건에서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판매자가 정부로부터 발행된 수정된 지침을 따르도록 종용하는 동안 우간다 내로 DVB-T 셋톱박스의 수입을 금지할 것이라고
ppm 이상의 소형전지배터리는 포함할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배터리 휴대용 전동 공구의 카드뮴 금지에 대한 기존 면제는 더 이상 2016년 12월 31일부터 적용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섹션 2-18은 역시 개정되어 전기전자장비의 제조업자들은 그들의 장치들을 배터리 폐기물을 쉽게 제거할 수 있게 설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품 매뉴얼은 내장된 배터리
o 1059/2010의 조항을 반영, 이 결의안은 에너지 라벨링(부속서2)과 정보처리용의 카드·필름의 조항(부속서3)에 관한 공급 업체 및 유통업체의 의무를 명시 한다. 에너지 라벨은 판매 시점에서 소비자에 의해 분명히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요구되는 기술문서는 부속서 4에 기술되어져 있으며 공급업체의 전체 이름과 주소 ,가정용 세척기 모델의 일반적인 설
and di-isodecyl phthalate)에 대한 금지사항과 두 가지 중금속(납과 카드뮴)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이 규격은 의류 아트, 봉제 인형, 의류 공예, 처분 가능한 위생 제품, 가방, 핸드백과 배낭, 우산, 카펫트, 스포츠용품 등 이러한 품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하게 참조되는 규격은 GB 18401-2010 직물제품에 대한
한다. 면제는 의료 기기의 수리 또는 정비에서 회수 및 사용되는 예비 부품에 있는 납, 카드뮴, 육가크로뮴,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류(PBDE)에 해당한다. 이는 체외 진단 의료 기기, 또는 전자 현미경 및 그 부속품을 포함한다. 단, 재사용이 감사 가능한 폐쇄 루프 B2B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며 각 부품의 재사용 여부는 고객에게 통보될 때 해당한다.
, 퍼즐, 수집품, 광고 선물, 전기·전자 완구, 교육용 제품 이 표준은 해당 제품들의 카드뮴, 크로뮴, 납, 수은, 아연, 안티몬, 비소, 셀렌, 브롬, 비스페놀 A, 프탈레이트의 최대 수치를 제한한다. 비스페놀 A(BPA)는 완전금지 물질에 해당한다. 적합성 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적절한 시험 방법 또한 명시되어 있다. 다른 나라로부터 완구를 수입하는
/T16288이 명시하는 요구사항에 맞는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포장 및 포장재질의 납, 카드뮴, 수은 그리고 육가크로뮴 총량이 100mg/kg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 표준은 2017년 1월 1일로 시행된다. 원본출처 http://kjs.mep.gov.cn/hjbhbz/bzwb/other/hbcpjsyq/201612/W020161202313568622
제품, 포장, 스티커 또는 설명서에 잘 보이도록 명시해야 한다. 이 제한된 물질은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로뮴, PBDE, PBB 등이 포함된다. 이전 표준은 2019년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인증 업체는 반드시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정된 표준에 따른 적합성 시험 성적서, 마킹 관련 서류, ‘제한된 물질 마킹 포함 상태 선언서’를 준비
에틸헥실프탈레이트, 프탈산부틸벤질, 프탈산디부틸, 프탈산디이소부틸. 추가로, 본 법령은 카드뮴 함량을 최대 중량 0.01%로 제한하는 물질 제한 사항을 포함한다. 지침(EU) 2015/863과 비슷한 맥락에서, REACH의 51절 부속서 XVII에 이미 번거로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신규 제한의 범위에서 장난감을 제외함으로써 이중 규제를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