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9월 18일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기전자제품 특정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기술규정을 승인하는 결의안(Resolution No. 139)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함 - 목적은 유럽 RoHS 지침(2011/65/EU) 개정(사용금지성분 예외조항 확대)에 따라 자국 규정도 개정함으로써 유럽 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함 - 원문 첨부 참조 - 특정 전
G/TBT/N/ARG/374 가정용 식기세척기에 관한 가정용 전기 제품(SICyM Resolution No. 319/1999 and the amendments thereto)의 에너지 효율 라벨링과 성능에 대해 강제인증제도의 발효 안을 수립했다고 통지되었다. 발효 목적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에게 정보제공, 라벨링, 기만적 관행 예방 및 소비자 보호, 인간
아르헨티나 LED 램프 기술규정 개정 초안 ○ 목적 - 전국에서 시판되는 일반 조명을 위해 전기 LED 램프에서 충족해야 하는 에너지 효율 라벨링의 요구 사항과 필수 특성을 결정하는 것 - Common Mercosur Nomenclature (NCM) 8539.50.00.900A에 따라 기타 발광 다이오드(LED) 램프 및 튜브의 관세로 분류되는 제품에
- 2021년 4월 30일 베트남 정부는 EPR 대상품목 확대 및 EPR 체제를 조정하고 감독하는 정부의 역할 확대에 대한 EPR 법령 초안을 발표함 - 해당 초안은 2020년 11월 17일 승인된 베트남 환경보호법(Law No. 72/2020/QH14) 54~55항에 명시된 EPR 조항을 구현하기 위한 세부 내용으로, Appendix 1에 명시된 제품
이 규격은 기존 SASO 2772/2009 규격의 개정 제안으로 세탁기의 물 효율 등급, 등록, 라벨링, 최저 성능 요구사항을 세부화하고 하는 내용이다. 해당 범위는 SASO 2692:2013에 해당하는 가정용 또는 그와 유사한 목적의 세탁기로 A.C. 단상 전압 230V 또는 220V, 60Hz 또는 2전압, 380V 또는 400V와 같은 제품에 적용된다
멕시코 에너지부는 최소 에너지효율 표준, 시험절차, 백열등, 형광등, 소형 램프 등과 높은 강도의 방전 램프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라벨링 및 샘플링을 규정하는 제안 (PROY-NOM-028-ENER-2010)을 도입하였다. 최종 표준은 2010년 9월 발행된 기존의 제안 및 표준에서 채택되지 않은 몇몇의 램프의 목록에 추가된 사항을 포함하여 많은 변화가
필리핀 상공부에서는 의무 제품표준에 대한 캠페인을 전개하기 위해 대상 제품의 쇼케이스를 마련했다. DTI의 무역산업개발 전문가는 최근 열린 5일 간의 쇼케이스가 제품표준국 (BPS)과 DTI의 의무인증 대상 제품들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고 밝혔으며, 소비자는 제품의 가격 또는 저렴성을 살펴보는 것 외에, 수입품에 대한 국제상
2014년 2월 13일 DOE(에너지 부)에서는 외부전원 공급장치와 관련하여 2012년에 승인된 규범 제정에 대한 공동 안건의 연방 관보 최종 규정을 발표하였다. 새로운 규칙은 8개의 제품 등급으로 분류되는 모든 직/간접작동 외부전원 공급장치(EPS)에 적용된다. 이 규칙은 최소 에너지 효율 요구사항을 Level IV에서 Level VI로 증가시키고,
태국산업규격협회(TISI)에서는 TIS 9342533를 폐지하고, TIS 93425XX를 필수규격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규격은 가정용 전기 팬과 이것과 목적이 유사한 기기(정격전압이 250V 미만), 단일 교류전압 기기, 그 외의 기기(정격전압 480V 이상)의 전기안전을 규제한다. 지금까지 이 규격은 실내 및 실외에서 볼 수 있는 전기 팬의
공지된 초안은 LED 모듈, 조명, LED 램프의 안전 요구사항으로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국내 제도 또는 수입된 LED 모듈, 조명, LED 램프로 에콰도르에서 판매되는 조명 목적의 제품에 해당한다. - LED 모듈로, 안정기 내장형 또는 컨트롤 기어가 통합되지 않은 것으로 DC 전압 250V 또는 AC 전압 1,000V (50-60Hz)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