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틸헥실프탈레이트, 프탈산부틸벤질, 프탈산디부틸, 프탈산디이소부틸. 추가로, 본 법령은 카드뮴 함량을 최대 중량 0.01%로 제한하는 물질 제한 사항을 포함한다. 지침(EU) 2015/863과 비슷한 맥락에서, REACH의 51절 부속서 XVII에 이미 번거로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신규 제한의 범위에서 장난감을 제외함으로써 이중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 2016년 7월1일부터 시행중. *유해물질 6종: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 PBDE 및 그 화합물 (적합성평가제도) China RoHS 2.0 대상 제품 중 12가지 가전제품*의 경우 중점관리 대상제품으로 지정되어 공급자-제조자 및 수권자(해외 제조자의 위임받은 중국현지 대리인)는 2019년 11월 1일까지 아래
방지법(Clean air Act; CAA) 배출가스 규격을 규정하였다. 그 규격은 수은, 카드뮴..., 이것은 작은 기업, 대학교, 지방자치 및 군사시설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카드뮴, 디옥신, 푸란, 포름알데히드및 염산 등 다양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암시적으로 없애는 것을 추구할 것이다. EPA가 제안한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 유
, 전화기, 컴퓨터에 연결되는 프린트기기들이고, 제한될 것으로 규정된 물질은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폴리브롬화 비페닐, 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이다. 또한 이전에는 어떤 예외조항도 허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목록은 유럽의 RoHS 규정하에서 유럽연합의 예외조항을 반영하는 일부 예외사항을 포함하였다. 일단 초안 목록이 중국 상무부의 웹사이트에
전 개선 법(CPSIA)의 규칙과 같이 새로운 규정은 완구에 배양물질에 대한 내용과 함께 카드뮴 제한 및 EN 71에 따른 중금속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CPSC는 ASTM F963-11에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구 필요요건 ASTM F834-84(2008)의 4.27에 타당성을 보유하고 있기도 한다. 자료출처: http://www.openpr.com
유럽 연합과의 협력 하에 제정된 안전 시험 표준을 제공할 것이다. 규제기관은 특히 납과 카드뮴과 같은 높은 수준의 가성(부식성) 금속을 포함한 제품을 제거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 지역(중국, 미국, 유럽) 기관은 기술 전문지식을 교환하며, 향후 6개월 안에 공동으로 새로운 지침을 만들 계획이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은 소비자를 보호할 공통적
데 합의를 보았다. 2002년에 채택된 ROHS 지침에서는 전기전자제품에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PBB(polybromobiphenyl), PBDE(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등 6개 화학물질의 사용이 금지됐으나 대체물질의 결여 또는 기술적?경제적 이유로 상당한 전기전자제품에 이들 물질의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유해물질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RoHS 지침은 6가지 물질(납, 수은, 카드뮴, 육가 크로뮴, 바이페닐(PBB), 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류(PBDE))를 규제해 왔다. 새 지침 2015/863는 4가지 유해 물질, 즉 Bis(2-ethylhexyl) phthalate(DEHP), 프탈산부틸벤질(BBP), 프탈산디부틸(DBP), 그리고 프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