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들은 2016년 4월 20일 이전에 유통 된 제품들에 대해서는 시장에 유통되는 전기용품에 대한 지침인 2006/95/EC 내용에 상충되는 대상이 아니다. 원본 출처: Iris Oifigiuil No. 55, 08.07.2016, p. 949 https://www.djei.ie/en/Legislation/Legislation-Files/SI-No
이 각료 명령은 추가된 기간을 고려하여 포름아미드의 kg 당 200mg 이상을 포함하는 장난감 발포고무 매트의 수입 중지를 연장한다. 2014년 9월 15일 발표된 이전 각료 명령은 폐지한다. 원본 출처: JORF No. 256, 4.11.2015, p.20597 http://www.legifrance.gouv.fr/jo_pdf.do?numJO=0&d
일본 경제산업성(METI)에서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전기용품...의무인증제도(PSE)를 운영함. PSE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에 대한 2013년 발표된 전기용품의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경제산업성 성령 제 34호)에 대한 해석 25개 규격이 개정, 19개 규격이 유예기간 경과에 따라 삭제됨 개정으로부터 3년간 이행기간을 둠 (단, J60065(H29)
일본 경제산업성(METI)에서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전기용품...의무인증제도(PSE)를 운영함. PSE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에 대한 2013년 발표된 전기용품...2년(2020년) 7월 31일까지 유효 관련 안건번호: 595119068 근거법령: 전기용품안전법 제8조 제1항 - 일본인증획득지원 : 김은아 연구원 / 02-860-1387 / kea3569
이들을 이용하면, 옥내?외에서 가전제품의 원격조작이 기술적으로 용이하게 된다. 따라서 전기용품의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위치에서 원격조작을 함으로서 전기용품... 화재등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일본 전안법기술기준은, 전기용품... 『적외선 및 전력선 반송파』를 이용한 것 (2) 위험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으로, 『전기용품... 가전제품에 이러한 원격 조작 기능을 추가 한 경우, 어떤 설계상의 배려가 필요한가를 전기용품
미국, 어린이 용품...하는 정책방안에 찬성했다. 제 103항에 의하면, 2009년 8월 14일 이후에 제조되는 장난감뿐만 아니라 의류, 운동기구, 책 등모든 어린이용 제품에 (1) 제조자 또는 개인 상표업자, (2) 제품정보(제조번호 및 기타 식별정보), (3) 생산지 및 생산일자를
[중국] 방폭전기용품...(SAMR)에서는 7월9일, 34호 공문을 통해 기존 생산허가제*를 통해 관리되던 방폭전기용품...로 이뤄지는 심사허가제임. - 2020년 10월 1일부터 상술한 3가지 제품군(방폭전기용품, 500L이상의 대형냉장고, 가스 전기기기 제품)에 대해 CCC 미취득 제품이라면 중국 시장 내 출하, 판매 수입이 불가능함. - 2020
이 초안법령(225/2013)은 장난감 안전법(78/2012)의 화학물질 안전 요구사항과 경고를 담고 있는 내용인 부속서 1,2,3의 수정안이다. 수정안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EU 지침을 적용하기 위함이다. 이 법령이 입안되면 2015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section 2와 4는 2015년 12월 21일부터 발효된다. -2014/79/EU o
2016년 5월 25일, 경제 개발 기술부는 저전압 전기용품...대하여 기술한다. 이 규정은 교류 50V~1000V와 직류 75V~1500V로 설계된 전기용품에 적용되며 예외 목록은 부속서 2에 표시되어있다. 제조자는 부속서 3에서 설명하는 내부 생산 관리 적합성 평가 절차를 따라야 하며 부속서 4에 따라 EU 자기적합선언서를 작성해야 한다. 장비들은 시
정책방안에 찬성했다. 제 103항에 의하면, 2009년 8월 14일 이후에 제조되는 장난감뿐만 아니라 의류, 운동기구, 책 등모든 어린이용 제품에 (1) 제조자 또는 개인 상표업자, (2) 제품정보(제조번호 및 기타 식별정보), (3) 생산지 및 생산일자를 부착하여 최종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라벨의 목적은 어린이용 제품과 관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