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의료기기 지침(MED: Medical Device Directive 93/42/EC), 능동삽입용 의료기기(AIMD: 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 Directive 90/385/EEC) 및 체외진단용 의료기기(IVD: In Vitro Diagnostics Direct
다음은 컴퓨터에 대한 에너지스타 제품 규격 6.1버젼이다. 에너지스타 획득 시 제품은 명시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컴퓨터의 정의를 만족하는 제품들은 다음 중 하나에 속하며 제외대상을 제외하고 에너지스타 자격에 적합해야 한다. 포함대상 - 데스크탑 컴퓨터/통합 데스크탑 컴퓨터 - 노트북 컴퓨터 - 슬레이트/태블릿 PC - 휴대용 올인원 컴퓨터 - 워
2015년 7월 17일에 우크라이나의 각료는 주로 전기로 작동되는(배터리 전원 포함)가정용 식기세척기에 추가 제품 정보 조항 및 에너지 라벨링에 대한 기술규정제정 요구사항을 승인하는 규정 514/2015를 발효하였다. 요구사항들은 역시 비 가정용 및 내장된 가정용 식기세척기 기계에 적용 된다. 규정 (EU) No 1059/2010의 조항을 반영, 이 결의안
[중국] 암호법(초안)(密?法(草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 중국은 제 13기 전국 인민대상위회 제 11차 회의 시 을 심의하고, 국가 암호관리국(SCA)에서는 초안 주요내용을 민간에 공개, 19.7.5~19.9.2까지 의견수렴 공고함. -본 초안에서 정의하는 암호란 특정 변환을 사용해 정보 등에 대해 암호화 보호 또는 안전 인증을 진행하는 제품과 기술
유럽의회와 협의회의 규정(Regulation(EU) 2020/561)에 따라서, 유럽의 새로운 의료기기 규정(Regulation (EU) 2017/745, 이하 MDR)에 대한 시행일자가 COVID-19의 영향으로 연기됨 1) 대상품목 : MDR Article 2의 (1)에 규정된 의료기기 및 Annex XVI의 품목군 2) 목적 : 유럽 회원국, 보
1. 주요내용 : 정보통신부가 관리하는 안전하지 않은 기능을 가진 제품 및 물품의 목록으 초안 발표 - 이 초안은 Circular No. 11/2020/TT-BTTTT(May 14, 2020) 을 대체함 *Circular 초안 구성 Article 1. Scope of regulations; Article 2. Subjects of application;
특정 일자 이후 GWP(Global Warming Potential) 제한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2022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냉동 시스템에 대해서는 GWP가 150 미만인 냉매를 포함해야 하며 50파운드 이상의 냉매를 포함하고 새로운 시설(규정 텍스트에 정의됨)에 사용되도록 요구된다. -소매 식품 시설에서 50파운드 이상의 냉매를 포함하는 기존
인 뇌영상 검사가 필요한 심각한 두부손상 환자들을 확인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파열된 혈관으로부터 혈(血)이 뇌 안에서 혹은 두개골과 뇌 사이에서 모일 때 두개내혈종이 발생한다. 뇌 안에서 혹은 두개골과 뇌 사이의 좁은 공간에서 혈(血)이 팽창하기 때문에 뇌는 압축되어서 두통, 구토, 어지러움, 무기력, 수족불수, 발작 혹은 무의식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