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 또한 LED 램프의 수명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수명을 70%의 광속유지율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시간으로 정의하고, LED 램프의 램프효능 및 연색지수에 대한 계산을 추가하는 것이다. 에너지부는 최근에 1975년 에너지정책 및 보존법에서의 법적 정의에 더 맞추기 위해“수명”의 정의를 개정하는 추가통보를 발행했다. 에너지부는 또한 개정된
폐기물 배터리 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조항 25에서 32는 보고 및 등록, 기록 유지에 관해 설명한다. 이 법령은 2015년 10월 22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원본 출처: Narodne Novine No. 111, 14.10.2015 p.2147 http://narodne-novine.nn.hr/clanci/sluzbeni/2
, 공급업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인증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6.2항 이하에 언급된 시험 유지 방법은 매 12개월에서 24개월로 바뀌었다. 인증 모델 No. 3의 절차는 6.3항에 나와 있으며, 이는 초기 평가, 인증 신청 심사, 적합성 문서 평가, 시행되어야 할 시험에 대해 명시하였다. 원본출처: Official Diary S.1, 23.03.
004의 섹션 17은 4번째 단락에 추가 되어 진다. 추가적으로 이 법령은 분말소화기의 유지 및 감시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정한다. 이 법령은 2015년 6월 25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되었다. 원본 출처: https://www.ris.bka.gv.at/Dokumente/BgblAuth/BGBLA_2015_II_165/BGBLA_2015_II_165.p
, 이 명령은 부속서에 명시한 특정 요구사항들을 준수하며, 그 용도에 따라 제대로 사용, 유지, 설치되어져야 하는 제품만이 시장에 제공된 것을 규정한다. 이 명령은 2016년 4월 20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원본 출처: Lovtidende A, 27.11.2015 https://www.retsinformation.dk/Forms/R07
록 제안하였다. 이 초안은 편집되지 않은 필름 영상, 전체화면 보기, 최소 5년동안 기록 유지 등을 요구한다. 이 초안은 공식문서 발생시 강제적으로 발효됩니다. 제안된 새로운 인증 절차는 6개월 후 발효 한다. Publication References http://www.inmetro.gov.br/legislacao/rtac/pdf/RTAC002303.
4/34/EU)을 재구성 하였다.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의도된 곳에 알맞게 사용되거나 유지 보수 되고 설치된 장비들이 시장에 유통 혹은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 규정은 관련 적합성 평가 절차, 자기적합선언을 하려는 제품들과 생산자의 표기 의무에 따른 CE마크 표시 통제 원칙에 관한 규칙을 다루고 있다. 추가적으로 기술문서와 안전 지침서 제공의 관리에 대
0를 채택하였다. 6개 새로운 항목은 다음 본문에 추가하였다. 3a, 전기 장비의 유지 관리 3b, 사용전 전기 장비의 안전 보장에 대한 조치 11a, 면제의 허용 14a, 스웨덴 국립 전기 안전 위원회가 실시한 시장 감시 14b, 부적합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통보를 위한 위원회 의무 14c,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에 이의 발행 위원회
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제작되고 설계되어야 하는 것을 명시한다. 제품이 적절히 설치 및 유지보수되고 제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섹션 6에 의거한 보호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면 시장에 유통시키거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규정된 방법으로 설계, 제조 그리고 설치 된 장비들은 사용자가 적절한 EMC 요구사항에 벗어날 정도로 수정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규칙을 준수하기 위한 인버터 추가날짜에 대해 허락 한다. 규칙 4/2011의 유지평가시험에 섹션 9.8은 역시 업데이트 되었다. 이 규칙은 2016년 1월 15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되었다. 원본 출처: http://www.inmetro.gov.br/legislacao/rtac/pdf/RTAC002360.pdf 201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