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27일 채택된 결의안 No. 102는 시민 생명과 건강, 환경, 재산법, 개인 및 국가의 보호를 목적으로 무선통신 기기의 안전에 관한 강제 요건을 제정했다. 이 기술 요건은 새로운 기기, 리퍼기기, 중고 기기, 수업기기에 적용된다. 부록 I은 디지털 스위칭 시스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전기기계, 전기 기기, 컴퓨터용 기기, 무선-전
개정되었다. 전기 케이블 (1000V AC, 1500DC), 화재 안전 및 소화 기기, 개인안전보호장비, 화재 구조 장비, 주류, 특정 타입의 원거리 통신 기기 (부록 10.1-10.6, 10.9-10.11, 10.13, 10.16에 수록)은 2017년 2월 1일 시행일로부터 변경되지 않았다. 이 결의안은 2017년 2월 2일부터 시행된다. 원본출처
추가했다. 같은 방식으로, 4.3항에서 전선 및 케이블 품질 표준 선언에 관한 기관 및 개인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2017년 2월 1일에 시행된다. 원본출처 http://www.tcvn.gov.vn/sites/head/media/articles/images/admin/01.2017/16e29a3f-9941-499b-94c9-ec704f
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사람 및 국내의 애완동물에 대한 건강·안전의 보호, 개인 자료 및 개인정보 보호, 사기에 대한 보호, 장애를 가진 사용자의 장비 사용을 도와주기 위한 응급 서비스 및 기능 접속 등을 포함한다. 이 제안된 규정은 섹션 5(2016년 6월 12일 발효 예정)를 제외하고 2016년 6월 13일에 효력이 발효 될 예정이다.
해당 샘플은 인증에서 면제된다. 인도에서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어떠한 비승인 기기라도 개인적인 사용으로 해외여행객이 소지하여 인도로 입국하는 경우, 자가선언 조건하에서 강제 시험과 인증이 면제된다. 수출 전용으로 인도에서 제조 또는 수입되는 기기는 해당기기의 모델번호/국가가 MTCTE에 따라 인도 내에 판매되는 모델번호와 명확히 구별되는 경우, MT
부 내용으로, Appendix 1에 명시된 제품 및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조직 및 개인에 재활용 의무를 부과함 - Appendix 1에 포함된 제품이 Appendix 1에 포함된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제품 생산자가 포장재 생산자를 대신하여 재활용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음 1. EPR 시스템 관리/운영을 위한 EPR 사무소 설립 2. 대부
ntal Defence는 자국 정부에 1,4-다이옥산을 독성물질로서 규정하고, 화장품 및 개인관리용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키도록 요구했다. 1,4-다이옥산은 개인관리용품, 합성세제, 식품 첨가제 및 기타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산물로 다량의 품목에서 발견될 수 있는 산업용 화학물질이다. 캐나다 화학물질 관리계획(CMP; Chemicals Ma
된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표준은 개인 경고 안전 시스템과 기타 무선 장비 사이에 발생하는 고주파 잡음방해에 대한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연구 코멘트를 곧 상용화할 것으로 보인다. NIST 연구원들은 현재 제조회사의 창고와 기타 빌
서에서는 전자제품 매장 등 소매점을 검사하며 에너지 라벨을 부착하지 않고 소매점에 판매한 개인?업체에는 10만 홍콩 달러의 벌금을 적용하며 아울러 정기적으로 에너지 효율 등급 등록 제품 중 샘플을 정해 실험실에서 실제 에너지 효율을 테스트하며 보고된 효율과 다른 제품은 등록 번호 삭제 대상이 된다. 이 외 에너지 효율 부서에서는 가전제품(온수기, 전자밥
자를 확인할 때에도 사용된다. IDA의 판매자 자격 조건에 따르면, 인가 받은 업체 및 개인은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승인라벨을 기기나 매뉴얼에 부착해야 한다. 전자 라벨링을 허용하는 것은 등록 상의 비용 절감적인 측면에서 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IDA는 새롭게 개정된 전기통신제품 라벨 규정을 홍보 중에 있다. 자료출처: http://www.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