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표준협회는 안전성과 폐 전기전자제품의 친환경적인 처리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사항을 수립하는 폐 전기전자제품의 수거, 저장, 수송 및 처리에 대한 새로운 호주/뉴질랜드 규격인 AS/NZS 5377:2013를 발표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본 규격은 재사용, 폐기물의 최소화를 위한 폐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사항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본 규격
미국 소방방재청(NEMA)은 최근, ANSI C13632인 도로부지와 투광조명등에 대한 안전규격인 ANSI C136.32를 발표했다. ANSI C136.32는 도로부지 조명제품에 사용되는 같은 빛 분포 분류를 가진 유사 조명제품의 교환을 허용하는 전기적 특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본 규격에 해당하는 조명제품은 전통적으로 투광램프를 의미한다. 본
좀 더 엄격해진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수입업체 및 소비자들은 제품안전...들은 높은 적합성 인증비용과 씨름하고 있다. 중국의 주요 수출기업에게 있어서 더 엄격한 안전...이 주요 문제가 아니라 적합성 인증을 획득하는데 드는 상당한 비용이다. 대다수의 새로운 안전...소요된다고 관계자가 설명했다. 대다수의 경우 계속해서 발생하는 물질의 위반사항에 따라 안전
급 성장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전기제품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에너지 위원회(EC)는 전기규정인 Rule 97에 따른 인증서를 획득해야 하는 품목에 세 가지 범주를 추가했다. 본 규정에 따라, 제조자와 수입자는 전기제품이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규제되기 전에 승인 인증서를 필수적으로 획득해야 한다. 새롭게 추가된 세 품목은 마사지 기구, 에어컨(4h
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7월 1일 이후에 수입 및 판매되는 모든 조명기기는 환경친화성, 안전성,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하여 새 규정의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출처: http://gulfnews.com/news/gulf/uae/environment/uae-pulls-the-plug-on-energy-sapping-lights-1.1292249 201
중국에서 판매되는 유아용 장난감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 중국규격청(Standardization Administration of P.R. China, SAC)는 GB6675-2003을 개정하였다. 새 규격인 6675-2014는 2014년 5월 6일에 발표되었고 2016년 1월 1일부터 유효하며 이전 규격은 폐지된다. 주요 내용은 14살 이하의 아이들이 사용하는
예방하기 위한 텅스텐 할로겐 램프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을 설정하고 있다. 요구사항은 제품 안전, 라벨링, 시험 및 적합성 평가와 관련이 있다. 적용 대상 제품들은 IEC 규격 60432-2와 60064에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2014년 5월 26일에 발효되었다. 원문: http://extranet.comunidadandina.org/si
은 다음과 같다. 새로운 규격은 NOM-015/1-SCFI/SSA-1994 완구에 대한 안전 및 상업적 정보를 대체하게 되며 특정 중금속의 생물학적 제한 정도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완구 및 학용품에 함유된 일부 중금속의 생물학적 이용 가능성에 대한 시험 방법을 개정하고 있다. 본 규격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으로는 아동을 위한 수출용 학용품 및 완구,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