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이 추진되면, 특정 환경 기준과 수치에 따라 자발적으로 상품에 친환경 라벨이나 인증을 표시할 수 있다. 멕시코 당국은 환경 기준과 수치를 결정한 후, 이를 공식 기준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시행 기관으로 넘어간 상태이며, 각각 세부 입법이 이뤄질 전망이다. 멕시코 국회의 환경 및 천연자원 상임위 위원장은 표결 후 멕시코 사회는 환경 지속 가능성
. 또한 EESS 규정에 만족하며 AS/NZS 4417.1:2012에 따라 RCM 마크를 표시하여 등록된 책임 공급자에 의해 등록된 제품은 2013년 3월 1일부로 EESS에 참여한 모든 관할구역에서 제품판매가 가능하다. EESS에 의해 규제 제품군(in-scope electrical equipment)은 위험도에 따라 Level 1(저위험), 2(중위험
기초한다. 라벨링은 기술 규제에서 명시한 대로 유럽연합의 효율 수치 범위인 A부터 G로 표시하며, 제품에 따라 A+, A++, A+++ 중 하나로 보완설명 할 수 있다. 둘째 기술규제는, 가정용 냉장고로 저장량이 10~1500 리터인 경우 소비자들에게 에너지 제품에 관한 기본 요구사항 정보를 명시하여 라벨링을 부착해야 한다. 각 항목들은 유럽연합 규정 N
규칙 9.2조항의 요구에 따라 이미 인증서를 취득한 타이어 제품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CCC표시를 실시해야한다. 2. 2013년 7월 1일부터 새로 인증을 의뢰한 생산기업은 실시세칙의 부록3에 의거하여 검사를 진행한다. 2013년 7월 1일 이전에 이미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가장 최근에 수여받은 인증서의 유효기간 전에 실시세칙의 부록3에 의거하여 검사를
인을 승인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식 서한을 발송한다. 전자 라벨은 다음 방법 중 하나로 표시되어야만 한다. 1) 장치 구동시, 2) 장치의 시스템 정보 페이지에, 3) 장치의 도움말(help) 메뉴 아래. 또 장치에 동봉하는 문서에 사용자가 라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야 한다. 자료출처: http://www.rheintech.com/ 2013
, 재활용을 실행하기 위한 디자인이 요구되고 부속서 2에 명시된 대로 특정 기호를 제품에 표시해야한다. 다양한 구성요소 및 재사용과 재활용에 대한 적합성 물질의 식별 등 유해 물질의 위험성의 관한 정보를 WEEE 관리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조항 8에 명시한 카테고리에 상품의 종류를 나타내는 리스트는 부속서 1에서 제공된다. 원본 출처: http://w
수 있다. 새 지침에 포함된 부록은 유해 물질 금지 리스트와 최대 허용 농축 양을 표시하였다. 마지막 4개 물질은 리스트에 새로 추가된 것이다 Lead (0.1%) Mercury (0.1%) Cadmium (0.01%) Hexavalent chromium (0.1%) Polybrominated biphenyls (PBB) (0.1%) Polybro
(PBDE); 새로운 라벨링 요구사항은 제조자 및 수입자가 그들의 전기제품에 위험물질 표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을 요구한다. 이정보는 국제 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험물질의 이름 및 제품의 재활용 정보를 포함하여야한다. 이 정보는 제품 매뉴얼에 위치되어야 한다. 중국 RoHS 2는 2016년 7월 1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될 예정이며, 전자 정보제품에
것을 규명한다. 이 법령은 규격 SIST EN 50419, 2006. 따라 WEEE의 표시(마크)를 권고 한다. 전기전자장비 폐기물의 수집 분별 수집 필수 의무는 부속서2에 명시되어있다. 2350 법령은 2015년 8월 8일 이후 시행될 예정이며, 법령 4588은 폐지한다. 30조를 제외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원본 출처 : Ur
측치는 에어 컴프레셔의 에너지 사용 허용 기준(Annex 2)보다 낮을 수 없으며, 제품 표시값 이상일 수 없다. 제조자와 수입자는 에어 컴프레셔의 제조 또는 수입 전 ‘최소 에너지 성능 표준 관리 시스템’에 계정과 비밀번호 등록 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중앙 당국에 요청해야 한다.(Annex 3의 양식)관리 시스템 로그인 계정 및 비밀번호 취득 후,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