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또는 유통하는 것을 금지한다. 시장에 배치된 모든 단순 압력 용기는 설계, 제조, 수입, 마케팅 및 적합성 평가 기준 그리고 CE 마크 부착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은 1992년 8월 24일의 단순안전 용기에 대한 제품 안전 법령을 폐지한다. 조항 1, 11, 12, 13 및 14는 2016년 2월 23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하였다. 그리고 조
개정하였다. 개정안은 통합 형식으로 발행되었다. 개정안에 따라, 제조업체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에너지 효율 등급 분류 및 라벨링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중앙 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에너지 효율 시험 성적서와 에너지 효율 선언서(DoC)가 첨부되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제조업체가 에너지 효율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 및 모델 변
으로 전기 설비의 설계 및 건설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에 포함한다. 추가적으로 모든 제조, 수입, 유통 또는 전기 장비 설치는 장비가 올바른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그것은 또한 전기 안전에 결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분명히 한다. 추가적으로, 이 초안은 고의 또는 과실 같은 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부과 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을
력장비 지침 2014/68/EU를 채택 한다. 그것은 압력장비 및 단순압력용기 제조자, 수입자 그리고 유통 업자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 한다. 그것은 필수안전 요구사항에 따라 제조·설계 되어야 하는 장비에 대한 처리를 제공한다. 제조업체는 적합성평가 절차에 따라, 기술문서를 준비하여 10년 동안 보관하며, 필수 안전요구사항에 따라 적합성 선언 발행, CE
시험 및 베트남 산업통상부(MOIT)의 인증발행 * 상기 인증은 공통적으로 베트남 현지 수입자가 필요함 4. 규제대상 확대 예정품목 - 안전규제 예정 품목: LED lamp - 에너지효율 규제예정 품목: LED lamp, 온수기, 노트북, 오토바이 - EMC 규제예정 품목: LED lamp, 헤어드라이기, 전자렌지, 믹서, Cooking stove
에서 인증서를 발행함. CPS규제품목으로 지정된 제품을 싱가포르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수입자가 RS(Registered Supplier)로 등록되어야 하며, 규정된 기술기준에 맞는 성적서를 가지고 싱가포르 등록 CAB을 통해 CoC를 발급받아야 함. 규제품목확인: https://www.certinfo.kr/viewCert.do?certNo=126
규 제품 안전 프로그램(SALEEM)을 시행함. SALEEM의 시행에 따라 자국산 및 수입산 제품에 대한 정보 등록 및 관리를 목적으로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되는 온라인 포털(SABER)을 도입하였고 기존 인증 시스템은 점차적으로 SABER로 이관 예정. SASO에서는 현재 하기 4개 기술규정에 대해 SABER 등록을 강제한다고 발표함.
lectrical and elctronic equipment): 유럽 회원국 EU 영내로 수입되는 전기전자제품의 특정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 - 규제확대 내용 (1) 규제물질 추가 - 납 (Pb) - 카드뮴 (Cd) - 폴리브롬화 비페닐 (PBB) -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 (PBB) - 6가 크롬 - 수은 (Hg) 상기 6대 물질에 하기 4
BIS 인증 추가 가이드라인 - IDU and/or ODU를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제조하던지 상관없이 모든 Air conditioner는 BIS license를 득해야 함 - BIS license를 득한후, 관련 Indian Standards 및 인증 Scheme에 따라 Standard Mark 사용전에 인증회사를 방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