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제는 환경친화적 디자인 요구사항을 확립한 것으로 모터의 시장 판매 시, 그리고 모터가 다른 제품 또는 가변속도 구동기에 융합되어 사용 될 때에 해당된다. 법령의 영문명은 Directive 2009/12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with regard to ecodesign requireme
및 보충 설명을 구조적으로 개정한 규칙 No. 1246를 발효 하였다. 이 규칙은 의료기기...041의 부속서4를 대체한다. 이 규칙은 EU 지침 2015/573 명시된 체외 진단 의료기기 폴리 염화 센서의 납에 대한 면제 와 EU 지침 2015/574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에 대한 면제 규정을 시행 한다. 이 규칙은 21015년 11월
2015년 10월 30일에, 슬로바키아 환경부는 법령 465/2013의 부속서의 28, 29 절에 개정을 제안하였다. 이 개정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대한 수은 면제에 대한 유럽(EU) 지침 2015/574/EU과 체외 진단 의료용 장치에 폴리 염화 센서에 대한 납 면제에 대한 유럽(EU) 지침 2015/573/EU의 조항을 시행 한다. 승인된다
이 기술규정은 수입되거나 에콰도르 시장에서 판매되어지는 모든 구리접속체 도체와 전선이 들어있는 제품(미국 전선 번호24에서 4/0 그리고 250MCM에서 2000MCM, 그리고 꼰 전선, 케이블 구리로 땋은 밴드)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1일 부터 강제사항으로 발효된다. 원본 출처: http://www.puntofoc
別表第十二 国際規格等に準拠した基準 別表第十二の技術基準は、次の表、、、及びに掲げる基準とし、それぞれ該当する基準を適用するものとする。 基準中で、本文の別紙が国際規格を引用する場合又は本文の日本産業規格以下「JIS」という。が International Special Committee on Radio Interference規格以下「CISPR」という。を引用する場合であって、表及
통신기기 카테고리 I와 III의 기술 요구사항의 수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카테고리 I와 III에 해당되는 인증으로 이미 광케이블 허가를 받은 광섬유 시험의 단순화 ? 디지털 간선 송신기의 최대 송신 전력 요구사항에 대한 개정으로 모바일 또는 휴대용, 카테고리 I에 해당하는 리스트가 대상임 ? E1, E3, STM-1, STM-4, STM-16,
R 마크와 AEN/CTC-042 인증 기술 위원회가 관리하는 제품 "전선, 전자 통신 케이블,전자기 코일용 실과 주변 기기" 관련 의뢰인과 허가 소유인의 비용을 정의한다. 이 문서에서 ◁HAR▷ 마크 las referencias는 ◁HAR▷ 마크 인증에 대한 개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제품을 의미한다.
규정 대상에 해당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 -대형 가전 -소형 가전 -정보 기술 및 통신 장비 -소비자 기기 -조명 기기 -전동 공구 및 전자 장치(산업 현장에 고정되어 쓰이는 대형 기기를 제외) -장난감 -측정 기기 등 현재, 동 규정에 대한 문서가 회람 중에 있으며 동 규정은 2011년 9월 23일 이후에 발효된다.
에 관한 법률 - 소매사업자 표시제도의 구체적인 표시사항 등을 정하는 &39;에너지 소비기기... 에어컨, 조명기구, 텔레비전 수신기, 전자계산기, 자기디스크장치, 비디오테이프 레코더, 전기냉장고, 전기냉동고, 스토브, 가스조리기기, 가스온수기기, 석유온수기기, 전기변좌, 전기밥솥, 전자렌지, DVD레코더, 라우팅 기기, 스위칭 기기, 전기온수기기..., 동일한 유형의 장비에 대한 평가 방법 수정, 미니 라벨 설정 - 냉장고, 냉동고 및 전기